수습기간 중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불법 아닌가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요즘 채용 공고를 보면 1~3 개월가량의 수습기간이 있다고 명시된 경우가 많다 . 문제는 수습기간 이내에 해고 통보를 받는 직장인들이 종종 있다는 것 . 수습기간에 월급을 100% 못 받는 것
요즘 채용 공고를 보면 1~3개월가량의 수습기간이 있다고 명시된 경우가 많다. 문제는 수습기간 이내에 해고 통보를 받는 직장인들이 종종 있다는 것. 수습기간에 월급을 100%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해고 통보까지 받으면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 정규직 수습기간에 관해 알아봤다.
수습기간 3개월인 이유
수습 가능 기간이 법에 정해지지는 않았다. 다만, 많은 사기업이 정규직 입사 시 3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두고 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무 3개월 미만 직원을 해고하면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
수습 3개월의 경우 최저임금 감액 적용도 가능하다. 수습 3개월간 월급의 70~80%를 지급하겠다고 밝히는 경우가 있다. 월급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3개월 동안은 불법이 아니다.
수습기간 중 갑작스러운 해고
A씨는 정규직으로 입사한 지 두 달째 경영악화를 이유로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법적으로 부당함을 호소할 방법이 없을까?
수습기간 3개월 이내 해고는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된다. 즉시 해고일 경우 발생하는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적법한 해고를 하려면 사유와 절차, 양정 3가지가 필요하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못 갖추면 부당해고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가령 "태도가 불량하다"처럼 주관적인 판단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절차상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문자나 카톡, 이메일 모두 인정이 안 된다. 양정이란 것은 해고 원인이 정말 해당 직원을 해고시킬만큼 중한 것인지를 말한다. 3가지 중 하나라도 부적합하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B씨는 수습기간을 연장해 5개월째에 들어섰다. 갑자기 회사가 정직원 전환이 어렵다고 퇴사 통보를 했다면?
이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담당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 신청을 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진정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
▲ 천재‧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일 단위의 계약 기간으로 고용된 일용근로자로 3개월을 연속해서 일하지 않은 근로자
▲ 근로계약 체결 시 2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
▲ 계절적인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
▲ 수습으로 근로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기간으로 일한 근로자
수습기간 연장 통보하는 회사
입사 첫날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과 다르면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기간 만료 시 연장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근로조건 위반인 것. 이런 경우 수습기간 연장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만약 수습기간 연장에 동의한다면, 명확한 수습기간 설정과 추가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 수습기간 연장을 거부하자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한다면?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수습기간 중 해고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근무 기간이 3개월 이내로 짧더라도 권고사직이나 해고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단,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직 전 이전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즉, 첫 회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