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6일) 일한 사람 수당 챙기세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어제 16 일은 광복절 대체공휴일로 많은 직장인들이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개정안 ( 대통령령 ) 이 국무회의를 통과
어제 16일은 광복절 대체공휴일로 많은 직장인들이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도 대체공휴일에 적용됐다. 8월 16일은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이 현실화된 날이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직장인이 대체공휴일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16일에도 일한 직장인이라면 눈여겨 봐야 할 정보가 있다.
대체공휴일에 출근한다면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휴일에 근로자가 일을 해야 한다면, 통상임금보다 50%를 가산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즉 평소 임금의 1.5배를 수당으로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휴일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올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르면, 대체공휴일도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에 속한다.
광복절 대체공휴일은 물론 한글날 대체공휴일에도 근무를 한다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시급제로 일하는 비정규직에게도 해당된다.
2021년 남은 대체공휴일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대체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
기존에는 설과 추석연휴,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3.1절과 광복절, 한글날도 대체공휴일 적용이 된다. 다만,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휴가
다만 휴일에 근로했을 경우 무조건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할 경우 대체공휴일 근로에 대해 다른 날에 쉴 수도 있다.
또한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의 경우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며, 2022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도 대체공휴일 보장이 의무화 적용된다.
개정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 사용자는 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