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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의무 대상 2배 이상 늘린다

- 전기차충전시설 의무대상 및 설치비율 확대추진 - 사업용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촉진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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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의무 대상 2배 이상 늘린다
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8월 27일(금)부터 10월 6일(수)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차 충전 편의 개선과 대규모 수요 창출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법 개정안을 지난 7월 27일 공포하였으며, 충전시설 의무 설치비율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하였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한다.

또한,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법 시행일(’22.1.28) 이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신축 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5%(현행 0.5%),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기축 시설은 2%(신설)로 강화하였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비율은 전기차 보급 목표와 동등 수준으로 설정하여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 개선과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자의 부담을 모두 고려하였다. 의무 설치로 인정되는 충전시설의 규격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고시 개정 과정에서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 콘센트, 다채널 충전기 등도 의무 충전시설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축 시설은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대상 시설별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한을 정하여,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내에 선도적으로 충전시설을 구축하게 하고, 아파트는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 시한을 3년으로 하였으며, 수전설비의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 법 시행 후 4년까지 기한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다.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에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고 장기간 주차할 경우 충전 방해 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금번 시행령에서 충전 방해 행위로 포함하여 단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소속 기업 전체(2,612개사)를 구매목표 대상 기업에 포함하여 대기업의 환경개선 책무를 강화한다.

차량 보유대수 3만 대 이상인 자동차 대여사업자(대기업·금융사 8개사)에 구매목표 제도를 적용하여 일반 국민들도 전기·수소차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택시운송 사업자는 영세성을 고려하여 차량 보유대수 200개 이상인 10여 개사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 보유 200대 이상 26개 시내버스사 (전체 시내버스의 약 25% 보유)를 포함하였으며, 이중 24개 시내버스사는 서울·경기지역에 소재(동 지역 시내버스의 약 45%를 보유) 하고 있어 국민 생활환경 개선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 물류 인증 획득 또는 택배사업 등록된 70여 개 일반화물사업자(일반화물사업용 차량 중 약 16% 보유)를 구매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화물사업자가 직접 구입(입찰) 하는 직영차량(전체 보유차량의 8%)에 대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적용하고 지입차량(92%)은 제외된다.

현재 구매목표제 미이행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으며, 동 제도가 국민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사회시스템으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구매목표 대상 기업과의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강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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