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동물 학대 사이다 같은 판사 '판결문'
사진=@aloha_pet 인스타그램 캡쳐 최근 동물 학대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얼마 전 크게 화제 됐던 동물 병원 페브리즈 사건은 광주광역시의 한 동물 병원
최근 동물 학대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얼마 전 크게 화제 됐던 동물 병원 페브리즈 사건은 광주광역시의 한 동물 병원에서 수술을 마친 강아지에게 화장실용 탈취제를 뿌려 학대해 전 국민이 분노했다.
이를 비롯해 잡아먹을 생각으로 개를 마구 때리고 쫓아가 토치로 결국 불살라 죽인 범인은 "내 개 내가 잡아먹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을 전하며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다.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동물 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잔혹성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동물 학대 범죄의 잔혹성의 비해 그 처분은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 등 대부분 가벼운 처분으로만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반려견의 입에 몇 달 동안 고무줄을 묶어 입 주위가 괴사되고 혀의 일부가 잘려나갔던 이른바 '도봉구 개 고무줄 학대 사건'은 피의자가 고령이며 치매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판결문으로 전한 생명체 존중 의식
쇠막대기와 벽돌로 반려견을 무자비하게 학대한 '도봉구 백구 학대 사건' 역시 당시, 백구가 피를 토할 정도로 심각한 구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학대자에게 '단순 구약식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최근 수많은 동물 학대 범죄에 관한 낮은 기소율과 법원의 약한 선고로 동물 학대에 관한 경각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 판사가 전한 3,000자가 넘는 판결문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다.
해당 사건은 견주에게 불만을 품고 6개월간 지속해서 동물을 학대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 해당 사건을 검사의 구형보다 더 강한 처벌을 내렸다.
당시 검사는 2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검사의 구형보다 더 강한 처벌을 내린 이례적인 판결이었다.
울산지방법원 유정우 판사가 내린 판결문은 동물은 소중히 다뤄 보호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강조했다.
동물보호, 결국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와 연결돼
울산지방법원 유정우 판사가 내린 판결문은 동물은 소중히 다뤄 보호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강조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생명 및 신체를 소중히 다뤄져야 하고 이를 보호해야 한다 … (중략) …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란 걸 알아야 하며, 동물이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학대를 계속하는 것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 의식이 미약하거나 없기 때문이다 … (중략) …
나아가 동물 학대 행위는 '가장 미약한 존재에 대한 폭력'이라 말하며, 이를 막으면 다른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로 연결된다 … (중략) …"
유 판사는 동물 보호라는 것이 결국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보호라는 가치와 연결되기 때문에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합해 이 같은 판결을 썼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