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동물 지위, '로드킬' 구조 의무는?…대처 방법부터 알아둬야
사진출처=gettyimagesbank 최근 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으로 일상 속 많은 변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로드킬'에 대한 충돌 사고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물건'으로 취급되던 동물이
최근 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으로 일상 속 많은 변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로드킬'에 대한 충돌 사고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물건'으로 취급되던 동물이 독자적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이같은 동물 지위의 변화는 운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위 ‘로드킬’로 불리는 충돌 사고 발생 시 동물의 구조 의무를 부과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기존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사람에 대한 신고 의무는 있지만, 로드킬 신고 의무는 없다. 뿐만 아니라, 고의가 아닌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도 아니게 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동물의 지위가 변화되어 부처 간의 추후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소위 ‘로드킬’로 불리는 충돌 사고 발생 시 구조 의무를 부과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예견했다.
로드킬(Road-Kill)은 동물들이 도로에 출몰해 자동차 등에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를 말한다.
해마다 수십만 마리의 동물들이 도로 위에서 숨지고 있다. 일반 도로에서는 개나 고양이들이, 고속도로에서는 노루,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이 주로 피해를 본다.
이때는 동물만 위험할 뿐아니라 주행 중이던 차량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로드킬로 죽는 동물들은 대부분 몸집이 크기 때문에 사고 차량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로에서 동물을 마주쳤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만약, 운전 중 도로에서 동물을 마주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상향등을 꺼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향등을 켜면 동물들이 놀라서 도망간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상향등은 순간적으로 동물에게 시력장애를 유발하여 제자리에서 멈춰서 있게 하거나 오히려 차량으로 달려들게 할 수 있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속도를 줄이고 동물을 피해 천천히 주행해야 한다. 이때,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급하게 조작하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야생동물 주의 표지판이 있는 도로 주행 시에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반드시 규정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운전 도중 동물과 충돌했다면 빠른 대처가 우선이다. 먼저, 비상 점멸등을 켠 상태로 갓길에 차를 세운다. 동승자가 있는 경우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차량 후방 100m 지점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한 후 운전자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로드킬 신고를 한다.
로드킬 사고 신고는 일반 도로나 국도에서는 정부 통합민원서비스인 110번으로, 고속도로에서는 고속도로 콜센터 1588-2504번으로 하면 된다. 국번 없이 128번으로 로드킬 발생 위치를 신고하면 동물의 사체를 처리해주며, 사고 수습반이 출동해 야생동물을 구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로드킬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위기 상황에도 방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 속도를 준수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란 선언 조항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8월 30일까지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