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 위해 토론의 장 마련…유튜브 생중계
- 9일·12일·17일·19일 비대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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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동물복지국회포럼과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9일·12일·17일·19일 총 4회에 걸쳐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어제(9일)는 '동물 학대 방지 및 보호 수준 제고'를 주제로 개최됐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학대 행위자에게 동물 사육금지처분·교육 이수 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간 동물보호 시설은 신고제를 도입해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제한된 요건으로 반려동물 인수제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다음 열릴 12일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지도·감독 기능을 확대하고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를 확산하는 등 '동물 이용 과정에서 동물 보호·복지 강화' 방안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어, 17일과 19일은 각각 '반려견·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동물 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 내용은 오후 2시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정부·국회 이외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필두로 관련 단체·전문가 논의를 거쳐 '동물보호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By 김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