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 기준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중금속까지 검출
- 농관원, 81개 중 10개 제품에서 안전·표시사항 위반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 81개 중 10개 제품이 안전·표시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온라인 유통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을 조사해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총 10개 제품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픈마켓 7곳과 반려동물 사료 전문 쇼핑몰 15곳 등 총 22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다. 그 결과, 8개 업체(10개 제품)에서 사료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제품의 위반 사항으로는 중금속 허용기준 초과(1개 제품), 무보존제 표시 위반(3개), 사료의 명칭·형태, 원료의 명칭, 제조연원일 등 포장지 의무표시사항의 일부 항목 누락·오기(6개) 등이었다.
농관원은 적발된 8개 업체(10개 제품)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해물질 기준 위반시 영업정지 1∼6개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표시기준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6개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사료 구매 증가 등을 고려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료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료를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안전기준 위반과 허위·과장표시로 적발·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