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서 물고기 내던진 행위는 '동물학대'…일부 네티즌들 '조롱'
사진출처=gettyimagesbank 집회에서 활어 등을 내던진 행위가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남어류양식협회 대표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집회에서 활어 등을 내던진 행위가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남어류양식협회 대표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A씨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협회 회원들과 '활어 내던지기 시위'를 벌였다. 당시, 그는 살아있는 일본산 방어와 참돔을 길바닥에 던지면서 시민들에게 국내산 활어를 포장해 나눠주기도 했다.
'활어 내던지기' 시위에 시민단체인 동물해방물결은 이 퍼포먼스가 활어를 학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보고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발했다.
어류의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애초 ‘식용이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동물보호법은 포유류와 조류, 어류 등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에 적용되나, 어류의 경우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협회 측이 오로지 집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활어를 내던진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올해 3월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이때 시민들에게 협회가 활어를 포장해 나눠준 것은 식용 목적이라고 보고 학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경찰의 판단에 동물권단체의 입장은 다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모순’이라는 반응이다.
동물권단체 관계자들은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결정을 두고 “어류에 학대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라 더 의미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제 낚시도 동물학대에 속하겠다. 바늘에 바둥바둥 매달려오는 붕어도 동물학대고, 어항 속 물고기도 엄밀히 학대 아니냐"며 조롱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