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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최근 한 달간 45,144마리 반려동물 신규 등록

사진출처=Pixabay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한 달간 약 4만 5천마리의 동물이 신규 등록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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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최근 한 달간 45,144마리 반려동물 신규 등록
사진출처=Pixabay
사진출처=Pixabay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한 달간 약 4만 5천마리의 동물이 신규 등록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부터 운영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에서 이달 18일까지 1개월간 45,144마리가 신규 등록됐다.

이는 자진신고기간 운영 직전 1개월과 비교했을 때 약 2배 늘어났으며, 전년 동기 대비 2.6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매년 여름 휴가철 등록 건수가 봄철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던 것에 비해 올해는 오히려 여름철에 등록 건수가 증가했다.

지자체 중에서는 대구광역시의 자진신고 기간 등록 건수가 전년 대비 569.2% 증가(4,999마리)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사진출처=농림축산식품부
사진출처=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동물의 유실·유기 방지라는 동물등록제의 취지에 공감한 소유주들이 적극 동참했다"며 "자진신고기간 다양한 홍보의 효과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왔다는 점도 지목했다. 1차 적발 시 경고조치에 그쳤던 미등록자의 처분을 1차 과태료(20만원)로 처분으로 강화하고, 등록대상동물(반려견)을 등록 후 판매 의무화하는 등 등록률 제고를 위해 제재와 의무를 강화해왔다.

자진신고 기간 다양한 홍보의 효과도 있다. 포스터나 현수막 설치는 물론, 영상이나 카드뉴스 및 인포그래픽 등을 통해 동물등록 절차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향후 동물등록률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는 추가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이미 동물등록한 소유자의 변경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금일 12시에 알림톡을 보낼예정이다. 카카오톡 계정이 없는 경우 문자메시지로 같은 내용을 발송한다.

소유자의 자발적 동물등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면(面)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할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추후 사업 확대 등을 검토한다.

강릉, 공주, 완주, 문경, 거제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결과에 따라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9월 30일까지인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되면 10월 집중 단속에 나선다.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장소를 중심으로등록여부를 확인해 미등록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반려견 놀이터나 공원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반려동물 관련 시설은 등록된 동물만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잃어버리거나 버려져 소유자와 이별하는 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자진신고기간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By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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