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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매달고 도로 질주한 트럭 운전자가 한 말…"실수였다"

사진출처=동물보호단체 '위액트' 인스타그램 경북 포항에서 강아지를 매단 채 도로를 달리는 트럭이 포착됐다. 동물구조단체 '위액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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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매달고 도로 질주한 트럭 운전자가 한 말…"실수였다"
사진출처=동물보호단체 '위액트' 인스타그램
사진출처=동물보호단체 '위액트' 인스타그램

경북 포항에서 강아지를 매단 채 도로를 달리는 트럭이 포착됐다.

동물구조단체 '위액트'는 공식 SNS계정을 통해 지난달 27일 경북 포항의 한 4차선 도로에서 흰색 강아지 한 마리가 트럭에 묶인 채 끌려가는 모습이 지나가던 시민에게 적발됐다고 밝혔다.

위액트가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속에는 강아지가 운전석 방향에 묶인 채 트럭 속도에 따라 끌려가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사진출처=동물보호단체 '위액트' 인스타그램
사진출처=동물보호단체 '위액트' 인스타그램

강아지는 앞바퀴와 뒷바퀴 중간에 묶여 있어 자칫하면 바퀴에 깔릴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은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트럭에 다가 운전자에게 "무슨 짓이냐"고 따지며 피투성이가 된 강아지를 도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럭 운전자는 해당 시민이 주차하는 틈을 타 강아지를 운전석에 집어 던지듯 태워 도주하고 말았다.

사진출처=동물보호단체 '위액트' 인스타그램
사진출처=동물보호단체 '위액트' 인스타그램

이에 위액트는 1일 포항북부경찰서를 방문해 해당 트럭운전자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트럭 운전자는 경찰조사에서 "짐칸에 싣고 가던 강아지가 운행 중 옆으로 떨어졌다. 실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운전자의 동물 학대가 인정되면 올해 초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By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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