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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듣네?!" 생후 6개월 강아지 집어던져 하반신마비로 만든 남성

사진출처=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8개월 된 반려견을 수차례 폭행한 30대 남성 A씨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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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듣네?!" 생후 6개월 강아지 집어던져 하반신마비로 만든 남성
사진출처=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사진출처=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8개월 된 반려견을 수차례 폭행한 3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저녁, 부산 사하구의 한 자택에서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후 6개월 된 포메라니안이 배변 조절을 하지 못하고 말을 안 듣는다며 홧김에 집어 던지는 등 반려견을 수차례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지구대에서 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A씨가 현장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며,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강아지를 때렸다"고 말했다.

A씨의 폭행 행위로 뒷다리가 골절된 반려견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동물보호센터에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지만, 부상이 워낙 심각해 하반신마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려견을 지원하는 김애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는 “다친 강아지는 수술도 어려워 하반신 마비 상태”라며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김애라 대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라며 "사법기관에서 엄중하게 처벌해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한 이 시대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자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선고할 수 있다.

By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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