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견 아닌 '장애인 도우미견' 입니다" 바껴야 하는 우리의 인식
(출처=SBS TV 동물농장X애니멀봐 공식 유튜브 채널) 최근 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출입제한, 승차거부 등이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 청각장애인 여성 A씨는 "안내견"이 아닌 "장애인 도우미견"으로 명칭을
최근 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출입제한, 승차거부 등이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 청각장애인 여성 A씨는 "안내견"이 아닌 "장애인 도우미견"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도우미견(보조견)이란 장애인의 불편한 부분을 대신해주고 도와주도록 훈련된 개를 말한다.
그 중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장애인 도우미견 중에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잘 알려진 편에 속한다. 그렇다 보니 출입 가능 안내판에서는 '안내견 출입가능'이라는 문구를 많이 볼 수 있다.
A씨는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보조견으로 '안내견'을 문구를 한정 지으면 또 다른 차별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요?"라며 " '안내견'이 아니라 '장애인 보조견은 출입가능합니다'라고 쓴 안내표지가 많았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장애인의 독립적 생활을 돕는 장애인 도우미견(보조견) 에는 대표적으로 4가지 종류가 있다.
시각장애인 도우미견(안내견)
먼저, 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사람들에게 '안내견'으로 친숙하다. 시각장애인을 보조하는 일을 주로하며 옥외에서의 보행을 도와준다.
지시( 좌로, 우로, 똑바로, 천천히 등)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물론, 구부러진 모퉁이길 또는 보도나 차도의 경계에서 높이 차이가 있으면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멈춘다.
이 외에도 장애물을 피하고, 계단이나 문을 찾는 등 시각장애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청각장애인 도우미견(보청견)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생활에 필요한 소리나 정보를 구분해 청각장애인에게 시각적인 행동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 (초인종, 자명종, 타이며, 팩스, 주전자 끓는 소리 등)생활에서 정해진 소리
- 누군가에게 불려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소리( 누군가가 부를때, 아기가 울고 있을 때 등)
-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소리나 정보( 비상벨, 뒤에서 차가 다가오는 소리, 주변 소란스러울때 등)를 전달한다.
지체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은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에게 물건 전달, 스위치 조작 등 일상 생활의 행동을 돕는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물건(지팡이, 약, 떨어진 물건 등)을 가져오거나 문을 여닫고 전등 스위치를 조작한다.
신체를 일으키거나 지탱하는 것을 도와주며, 옷을 갈아입는 것(주로 상의나 양말)을 돕는다.
또한, 휠체어의 이동을 돕고 긴급 시 구조 요청 및 긴급 호출 버튼을 누르며 응급을 알린다.
치료 도우미견(치료견)
치료 도우미견은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이들을 위해 훈련된 보조견이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생활하는 개를 교육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조건없이 사랑만을 주는 동물들과 상호작용을 하도록 한다.
이에 사람들의 심신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사회화 능력 향상을 부여해, 정서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재활과 치료적인 자극이 되도록 돕는다.
도우미견 보급 확대 절실
2020년 기준으로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 기관으로는 △한국 장애인 도우미견 협회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 등이 있다.
이처럼 장애인 도우미견들은 여러 곳곳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 도우미견의 입양 문의가 늘면서 보급 확대가 절실해졌지만, 정작 도우미견 양성사업은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도우미견에 대한 정보 부족
현재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경우 언론에 많이 노출되어 존재에 대해 많이 알려졌지만, 청각장애인 도우미견(보청견)과 지체장애인 도우미견, 치료 도우미견의 경우 적극적으로 찾아보지 않는 이상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도우미견은 대형견만 한정된 것도 아니며 소형견으로 활동하는 도우미견들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도우미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는 물론 자원봉사자가 보조견을 동반한 때도 똑같이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