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유기 최소화하고 구조·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
정부는 9월 30일(목)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구윤철) 주관으로 마련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교육부, 국방부 등 15개 주요 핵심 부처가 참여한 가운
정부는 9월 30일(목)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구윤철) 주관으로 마련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교육부, 국방부 등 15개 주요 핵심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심의‧확정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증가 추세 속에서,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공공 안전 우려와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남양주 50대 여성이 유기 대형견에 팔과 목이 물려 사망하는 등과 같은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인명사고가 계속되면서 국민 안전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한편, 동물보호 센터의 열악한 시설 운영, 보호견 판매, 무분별한 안락사 등 보호 중인 유실. 유기 동물에 대한 학대, 불법행위 의혹도 지속적으로 되기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 주도로 농식품부·행안부·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 확보 및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확정된 관리 단계별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기 반려동물 발생 최소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 시 미등록 동물 서비스 제한 △등록 의무지역 확대*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여, ’24년까지 반려동물 등록률을 반려동물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 달성하고, 실외 사육 건(마당 개) 대상 전국 단위의 중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려동물 구조 활성화
시·도 광역단위 전문포획반 구성·운영 시 사업비 지원 증액 등 우대 조치를 통해 포획반 구성·운영을 유도하고,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유기견 물림 사고’를 추가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하여 반려동물 구조를 활성화하고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 보장을 확대한다.
반려동물 보호 강화
지자체 위탁동물보호센터(228개소)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전국 위탁 동물보호 센터에 대한 중앙-지방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기준 및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동시에 안락사 규정 위반 시 처벌 조항 마련, 위탁 동물보호 센터 지정 취소 사유 확대 등 위탁 동물보호 센터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또한,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하고 시설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동물보호시설의 음성적·변칙적 운영을 방지한다. 신고제 기준을 충족한 민간 동물보호시설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반려동물 정보관리 체계화
농식품부에서 운영 중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내실화하여 통일적인 정보 입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전입신고 시 소유자의 변경된 주소(주민등록정보)를 동물등록 정보(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에도 반영토록 연계하는 한편,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외에 정부 24에서도 소유자 등의 변경 신고가 가능토록 하여 보다 쉽게 변경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확정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