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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배터리로 은어, 쏘가리 등 민물고기를 잡으면 안돼요

-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 일제 민․관 합동단속 실시(4.6.(수)~2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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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배터리로 은어, 쏘가리 등 민물고기를 잡으면 안돼요
내수면 불법어업단속
내수면 불법어업단속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4월 6일(수)부터 29일(금)까지를 ‘내수면 불법어업전국 일제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실시한다.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낚시객 등 유어(遊漁)인구가증가하는 시기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봄철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위해동·서·남해어업관리단,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역여건을 잘 알고 있는 해당지역 경찰서 및 (사)전국내수면어로어업인협회등과협력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①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법금지위반행위와 ②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③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전류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무허가어업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어업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유어행위 시 사용이 금지된 어구사용 위반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어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법

비어업인의 실뱀장어 포획 계도
비어업인의 실뱀장어 포획 계도

어획물과 불법어구류를 현장에서전량몰수할 계획이다. 특히, 여러 차례 적발된 위반자는 정부지원 융자사업등각종 지원에서도 배제할 방침이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귀중한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위해서는 봄철 산란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며, “이번 내수면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통해 어업질서가 확립되고, 건전한 유어문화가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내수면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업을 목격한 사람은 불법어업신고 대표전화(☎1588-5119) 또는 우편, 팩스,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활용하여동·서·남해어업관리단 및 지자체에 신고해주기 바란다.

By 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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