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탈세, 모범납세자여서 가능했다? 의혹 재조명
MBC 배우 송혜교의 탈세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송혜교는 25억 원 탈세 의혹을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송혜교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137억 원의
배우 송혜교의 탈세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송혜교는 25억 원 탈세 의혹을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송혜교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137억 원의 수입 중 54억 원에 대해 증빙서류 없이 임의로 경비 처리하거나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증빙을 중복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송혜교의 법륜 대리인은 "해당 세무 대리인의 부실한 신고로 혐의가 생긴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했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송혜교가 넷플릭스 '더 글로리'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송혜교의 탈세 의혹도 재조명되고 있다.
이에 1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송혜교가 탈세 의혹을 받은 시점이 송혜교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인 것을 언급했다.
과거 한 방송에 나왔던 납세자연망 사무처장은 "국세청장을 받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3년 유예 제도가 있다"라며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세무조사를 안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송혜교는 지난 2009년 모범납세자를 수상했다. 때문에 수상년도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됐다.
누리꾼들은 "소름 돋는다", "그래도 상까지 받았는데 양심에 안 찔렸나", "왜 과거 일을 이제 와서 꺼내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