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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7조' 뭐길래? 일부 커뮤니티 "미쳤네"

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함 '국가보안법 7조'가 합헌 결정이 난 가운데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 궁금해하는 누리꾼들이 많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국가보안법 7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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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7조' 뭐길래? 일부 커뮤니티 "미쳤네"
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함
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함

 

'국가보안법 7조'가 합헌 결정이 난 가운데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 궁금해하는 누리꾼들이 많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국가보안법 7조 1·5항에 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5항은 반국가단체 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7조 1항에 대해선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고, 5항에 대해선 구체적 행위별로 판단을 달리했다. 5항 중 ‘제작·운반·반포’ 부분은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소지·취득’ 부분은 4대 5 의견으로 각각 합헌 결정을 받았다. 

즉 이적단체를 찬양·고무하거나 이적표현물의 소지·반포 등을 금지한 국가보안법(보안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커뮤니티의 누리꾼들은 "빨갱이 몰이 하려고 하나 보다", "진짜 퇴보만 한다", "마쳤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에서는 "여기서 탄핵이 왜 나오냐", "아무것도 모르면서 선동만 당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등의 반응을 보였다.
 

By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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