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경제신문
트렌드연예

오요안나 재판, 증인 1명 또 안 나온다

고 오요안나 손해배상 소송이 18일 증인신문을 앞두고 불출석 문제에 다시 부딪혔다.

·
오요안나 재판, 증인 1명 또 안 나온다

고(故) 오요안나 전 MBC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다시 증인 출석 문제에 부딪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는 오는 18일 6번째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증인으로 지목된 인물 가운데 1명이 불출석신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기일에도 주요 증인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 신문이 미뤄졌던 만큼, 이번 기일의 핵심은 새로운 주장보다 증언이 실제 법정에 올라올 수 있느냐다.

왜 18일 증인신문이 중요한가

유족은 지난해 10월 고인의 생전 상황을 알고 있는 인물 3명에 대해 증인신청서를 냈다. 유족 측 변호인은 "3명 모두 증인석에 서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 말이 무겁게 들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번 소송은 공개된 문서와 기록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당시 방송 현장에서 어떤 말과 지시가 오갔는지, 고인이 어떤 관계 속에서 고통을 겪었는지 따져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2명에게는 출석요구서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피고 측이 신청한 기상팀 PD는 다음 기일 출석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이 신청한 동료 기상캐스터는 비공개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개 법정에서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증언이 계속 미뤄지면 재판은 기록 싸움에 갇히기 쉽다. 유족이 증인 전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도 그 지점 때문이다.

프리랜서 방송 노동 문제로 남은 사건

오요안나는 2021년 MBC 기상캐스터로 선발돼 날씨 뉴스를 전했고, 2024년 9월 향년 28세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는 의혹이 알려지며 유족은 관련 인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지난해 5월 문화방송 특별근로감독에서는 고인에 대한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이 판단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항 적용은 막혔고, 민사재판의 무게는 더 커졌다.

이 사건은 한 방송인의 비극에 머물지 않았다. MBC는 지난해 10월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고인에게 명예사원증을 전달했으며,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없애고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약속은 중요하지만, 재판은 별개의 질문을 남긴다. 고인이 일하던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는 법정에서 확인돼야 한다.

다음 확인 지점은 출석과 신문 방식

18일 기일에서 봐야 할 대목은 재판부가 불출석 증인에 대해 어떤 절차를 택하느냐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이 이어지면 과태료나 구인 등 추가 절차가 거론될 수 있다. 또 비공개 신문이 받아들여질 경우, 증인이 법정 부담을 덜고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이번 재판은 누구의 말이 더 큰가를 겨루는 자리가 아니라, 고인의 마지막 노동 환경을 사실에 가깝게 복원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래서 18일 법정의 첫 질문은 분명하다. 증인은 이번엔 증인석에 설 수 있는가.

By 차도윤 기자
이 이슈, 톡 공유하기
N B K LINE X f @ BS TG WA in R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