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2027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했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지난 14일 정부세종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했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380원) 올린 1만 7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서 근로자 측은 올해보다 16.3% 올린 1만 2000원을, 사용자 측은 올해와 같은 1만 320원을 각각 제시했다.
이후 양측은 12차의 전원회의를 거쳐 근로자 1만 770원, 사용자 1만 640원을 각각 도출해 격차를 130원까지 좁혀냈다. 이에 공익위원 측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1만 720원을 제시했지만, 노사가 동의하지 않아 합의는 불발됐다.
합의 불발에 따라 양측은 최종안(근로자 1만 730원, 사용자 1만 700원)을 제시한 후 투표를 진행한 끝에 근로자안 11표, 사용자안 15표, 무효표 1표로 사용자 측이 제시한 1만 70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노동부는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게 된다. 고시된 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은 지난 2023년 5% 인상된 후 ▲2024년 2.5% ▲2025년 1.7%로 2년 연속 하락했지만, 올해 다시 3%대 상승을 보이며 방향을 전환했다. 이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 전망 등이 맞물려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권순위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합의가 아닌 표결을 진행했지만, 노사가 제시한 최종 시안은 가장 근접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며 “그 자체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