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09.18 (금)

현대차 엔진 결함 제보한 김광호 전 부장, 美 포상금 285억 원 수령의 내막

정장을 입은 남성이 책상 앞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임상우 | 입력 2026.09.18 21:44 | 댓글 0
현대차 엔진 결함 제보한 김광호 전 부장, 美 포상금 285억 원 수령의 내막
정장을 입은 남성이 책상 앞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세타2 엔진 결함 은폐를 미국 당국에 제보했던 김광호 전 품질팀 부장이 미국 정부로부터 약 285억 원(2430만 달러)의 포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2015년 제정된 미국 '자동차안전 내부고발자 보호법(Whistleblower Act)'에 따라 결정된 첫 번째 보상 사례다.

결함 은폐에 맞선 내부고발, 해고와 형사고소의 대가

유튜브 채널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영상에 따르면, 김광호 전 부장은 현대자동차 재직 당시 엔진 결함 문제를 인지하고 사내 감사실에 이를 제보했다. 그러나 회사 측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그는 미국에 공익신고를 하기로 결심했다. 당시 미국에서는 자동차안전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며, 해당 법안은 조직이 납부한 벌금의 10~30%를 내부고발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김 전 부장은 제보 과정에서 막대한 개인적 희생을 치러야 했다. 영상 속 출연자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제보 이후 회사로부터 해고 조치를 당했으며,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당했다. 그는 "엔지니어로서 소비자들을 위해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라고 판단했다"며, 당시 국내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 끝에 미국 제도를 활용하는 전략적 선택을 했음을 밝혔다.

2320억 원 규모 과징금 합의와 포상금의 '세금' 논란

김 전 부장의 제보를 바탕으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2020년 현대차와 기아는 늑장 리콜 책임으로 미국 정부에 총 2억 1000만 달러(약 232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금은 현금 납부, 품질 설비 투자, 집행 유예 등의 방식으로 정교하게 구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장은 법에 따라 결정된 첫 사례로서 2430만 달러의 포상금을 받게 되었다.

현재 이 사건은 포상금의 성격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김 전 부장이 받은 돈을 과세 대상인 '포상금'으로 판단해 과세를 결정했으나, 김 전 부장은 이를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비과세 '상금'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미 조세심판과 1심 행정소송에서는 국세청의 판단이 유지된 상태이며, 김 전 부장은 향후 항소심을 통해 이를 다시 다툴 계획이다. 이번 판결 결과는 향후 발생할 다른 공익신고자들의 세금 문제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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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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