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월 1,000만 원 확보 가능"…목돈 7.5억 운용, 핵심은 '파이프라인 분산'
흰색 배경 위에 놓인 달러 지폐 뭉치와 계산기
퇴직을 앞둔 시점의 대규모 목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예금에 묶어두기보다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산의 '파이프라인'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필쌤TV - 김경필의 머니트레이닝' 영상에 따르면, 퇴직을 약 8~11년 앞둔 50대 중반의 현직 교사가 고민을 상담했다. 해당 사례자는 교직원공제회 자산 7억 5,000만 원을 포함해 부동산, 주식, 연금저축 등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출연자는 이처럼 큰 규모의 목돈을 단순히 은행 예금(2~3% 수익률)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효율성이 낮으며, 세금과 건보료 문제를 고려한 전략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금·건보료 부담 줄이는 '연금 파이프라인' 설계법
자산 운용의 핵심 변수는 '세금'과 '건보료'다. 출연자는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등은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통해 수령하는 연금은 연금소득세(5.5%~3.3%)만 부담하면 되며 건강보험료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의 경우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출연자는 "연금저축과 IRP에 최소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를 운용하여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인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자산이 한곳에 쏠리지 않도록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 IRP, 공제회 예금 등으로 분산하여 인출 시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밸런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TDF 활용한 안정적 운용과 주택연금의 활용
운용 방법론으로는 퇴직 시점에 맞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타겟데이트펀드(TDF)'가 제시됐다. 출연자는 퇴직 시기가 2034년이라면 'TDF 2034', 2037년이라면 'TDF 2037'과 같이 빈티지(목표 연도)를 설정해 채권과 주식의 비중을 조절할 것을 권했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주식 비중을 낮추고 채권형 ETF 등을 통해 변동성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또한,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주택연금'도 유효한 전략으로 언급됐다. 출연자는 "주택연금은 역모기지론 형태이므로 세금과 건보료 문제가 없다"며, 현재 보유한 아파트를 활용하거나 더 상위 입지로 이동해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례자의 경우 공무원 연금과 주택연금, 그리고 분산된 금융 자산을 통해 퇴직 후 월 1,000만 원 수준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출연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투자하느냐보다 파이프라인의 숫자를 늘려 건보료와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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