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09.19 (토)

"가족 간 계좌이체, 금액보다 '목적'이 핵심…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안경을 쓴 남성이 정면을 바라보며 발언하고 있다.

한경수 | 입력 2026.09.19 09:08 | 댓글 0
"가족 간 계좌이체, 금액보다 '목적'이 핵심…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안경을 쓴 남성이 정면을 바라보며 발언하고 있다.

가족 간에 오가는 계좌이체 금액이 얼마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왜 이동했는가'를 증명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돈의 흐름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부모·자녀는 '납세자'가 입증, 부부는 '과세관청'이 입증

절세미남_세무사tv이성호 영상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계좌이체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된다. 따라서 해당 자금이 증여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다. 반면, 부부 사이의 이체는 성격이 다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부부간 이체는 공동생활을 위한 편의나 자금의 위탁관리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 과세관청(국세청)이 해당 자금이 증여임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다만 배우자에게 이체한 자금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배우자 명의의 재산으로 남는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 원까지 적용된다. 영상에서는 부부간 이체의 핵심 기준을 '관리'와 '이전'으로 구분했다. 돈이 건너갔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 '관리'로 볼 수 있지만, 배우자 명의로 완전히 이전되어 재산이 된다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생활비 비과세, '소비'되지 않고 '자산'이 되면 증여세 대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엄격한 조건이 따른다. 우선 받는 사람이 부양 의무가 있는 '피부양자'여야 한다. 예를 들어 스스로 경제 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 있는 자녀에게 주는 돈은 생활비로 인정받기 어렵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금의 '사용처'다. 영상에서는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소비하지 않고 예금·적금으로 모으거나 주식·부동산 취득에 사용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매달 생활비로 받은 돈 중 일부를 남겨 적금을 들었다면, 그 적금액은 생활비가 아닌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활비 전용 통장과 자산 형성용 통장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증여세 조사 대비, '계좌 메모'와 '증빙' 남겨야

자금출처조사 시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 추정이 배제될 수 있다. 하지만 재산 가액이 커질수록 이 '봐주는 금액'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부모님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인출금이 발생하고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 이는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상에서는 세무 조사를 대비한 세 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이체 시 은행 앱의 '받는 분 통장 표시'란에 '병원비', '생활비', '원금 상환' 등 목적을 명확히 기재할 것. 둘째, 세금을 피하기 위해 1,000만 원 미만으로 쪼개서 인출하는 등의 패턴을 만들지 말 것. 셋째, 가족 간 오가는 돈의 성격을 증여, 차용, 생활비 중 하나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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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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