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09.19 (토)

"디지털 콘텐츠는 재화인가 서비스인가"…흔들리는 무관세 기조에 K-콘텐츠 '긴장'

두 인물이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임상우 | 입력 2026.09.19 17:30 |업데이트 2026.09.19 18:14 | 댓글 0
"디지털 콘텐츠는 재화인가 서비스인가"…흔들리는 무관세 기조에 K-콘텐츠 '긴장'
두 인물이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가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국제적인 무관세 기조가 흔들리면서 국내 콘텐츠 산업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디지털 콘텐츠를 '재화'로 볼 것인지 '서비스'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향후 관세 부과 여부가 K-콘텐츠의 글로벌 확장성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디지털 무역의 회색지대, '재화 vs 서비스' 논쟁과 무관세 모라토리엄

통상라운지 유튜브 채널의 '통터뷰' 영상에 따르면, 현재 디지털 무역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에는 스트리밍이나 디지털 다운로드와 같은 온라인 콘텐츠 구매가 국경 없는 소비로 여겨졌으나, 이는 엄연한 무역의 범주에 속한다. 다만, 디지털 콘텐츠를 물건과 같은 '재화'로 분류할지, 아니면 '서비스'로 분류할지에 대해 국제적인 확정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출연자인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노창희 소장은 "디지털 무역은 정형화되지 않고 계속 바뀌어 나가는 영역"이라며, "재화냐 서비스냐에 따라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국가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WTO(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1998년부터 디지털 콘텐츠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모라토리엄(유예)' 기조가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 인도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이 관행을 깨고 관세를 부과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 소장은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으로 경제적 목적 외에도 '국가 정체성'과 '데이터 주권'을 꼽았다. 그는 "미디어와 문화가 포함된 교역은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과도 관련이 있다"며, "특정 디지털 플랫폼이 점유율을 독점할 경우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약화될 수 있어 각국 정부가 이를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분석했다.

K-콘텐츠의 약점은 '플랫폼 부재'…관세 부과 시 타격 우려

관세 부과가 본격화될 경우 K-콘텐츠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노 소장은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K-콘텐츠는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플랫폼(OTT 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적된다.

노 소장은 "K-콘텐츠의 약점은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점"이라며 "현재 동남아 등에서 거두는 수익은 단건의 성공 사례들이 모여 보이는 측면이 있으며, 체계적인 시장을 구축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모라토리엄이 폐지되어 관세가 부과된다면 우리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향후 잠재적 경쟁자로 성장할 수 있는 국가들의 움직임에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노 소장은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은 콘텐츠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이 현재 우리보다 열위에 있다는 이유로 관세 부과를 허용한다면 향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디지털 무역의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FTA를 통한 우군 확보, 국내 세법 개정, 그리고 자체적인 플랫폼 혁신 역량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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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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