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09.19 (토)

"특허권 팔아 법인 돈 인출? 무턱대고 했다간 세금 폭탄 맞는다"

서재를 배경으로 안경을 쓴 남성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임상우 | 입력 2026.09.19 19:28 | 댓글 0
"특허권 팔아 법인 돈 인출? 무턱대고 했다간 세금 폭탄 맞는다"
서재를 배경으로 안경을 쓴 남성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법인 대표가 보유한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 절세 방안으로 알려져 있으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는 오히려 막대한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과 직무 관련성, 양도 가격의 적정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허권 양도가 절세 수단으로 불리는 이유와 위험성

유튜브 채널 '세금 아는형'의 영상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의 특허권을 법인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받는 방식이 주목받는 이유는 소득 구분 때문이다. 특허권 양도 대가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세법에 따라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받으면 6,000만 원을 경비로 제외한 4,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므로, 일반적인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보다 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는 구조다. 또한, 대표가 회사에 갚아야 할 가지급금이 있다면 특허권 대금과 상계하여 부채를 정리하는 용도로 활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송노용 세무사는 특허권을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실제 국세청이 특허권 거래를 문제 삼아 세금을 부과하고, 회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만약 특허권 거래가 부인될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던 금액이 근로소득(상여)으로 재분류되어 개인 소득세가 급증할 수 있으며, 법인세 비용 처리 역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와 가산세까지 합산된 거액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위험이 있다.

영상에서 제시된 예시에 따르면, 1억 원의 특허권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을 때 대표가 부담할 세액은 약 497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세무 당국이 이를 상여(근로소득)로 처분할 경우 세액은 약 1,522만 원으로 늘어나, 당초보다 약 1,025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다. 법인 측면에서도 1억 원의 비용 처리가 부인될 경우, 법인세율 20% 구간을 가정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약 2,200만 원의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여기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10%)와 납부지연 가산세(연 약 8%)까지 더해지면 개인과 법인의 합산 세 부담은 수천만 원 단위로 커질 수 있다.

실질 소유권과 '직무 발명' 여부가 과세 향방 결정

세무 당국이 특허권 거래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은 '실질적인 소유권'이다. 영상에서는 자동차 부품 제조사의 사례를 통해 이를 설명한다. 대표 명의로 등록된 특허라 하더라도, 회사의 연구 인력과 시설을 이용해 개발되었고 대표가 개인 비용으로 연구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법원은 이를 회사의 권리로 판단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사례에서 법원은 대표가 일부 개발에 참여했더라도 회사와 별개인 독립적 개인 권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특허권 대금을 법인 이익을 대표에게 분배한 것으로 보아 대표에게 상여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반면, 개인의 권리가 인정된 사례도 존재한다. 한방 샴푸 제조사의 경우, 대표가 회사 설립 전부터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회사 설립 후 해당 기술을 사용하며 사용료를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회사의 기여가 아닌 대표의 개인적 기여로 특허권을 출연했다는 점을 인정해 대표의 개인 권리를 보호했다.

또한, 발명 자체가 회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직무 발명'인지 여부도 핵심 변수다. 출연자는 전기 장비 제조사 사례를 들며, 대표가 회사의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공장과 직원을 이용해 실험을 진행했다면 이는 직무 발명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의 경우 직무 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전동기 제조업체의 사례처럼 대표가 회사의 연구소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발명한 기술이 회사가 아닌 협력 업체에서 사용되는 등 회사의 기여도가 낮음이 증명된다면 조세심판원을 통해 근로소득 과세 처분이 취소되기도 한다.

적정 가격 산정 및 사전 검토의 중요성

특허권의 소유권과 소득 구분이 명확하더라도 '가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허권은 시장 시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이 대표에게 과도하게 높은 대금을 지급할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부인할 수 있다. 영상에 언급된 건축업 사례에서는 정식 보상 규정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금액이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이 해당 금액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이는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지급액이 과다하다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특허권을 통한 자금 회수를 검토 중이라면, 단순히 가지급금 정리를 목적으로 형식적인 거래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송노용 세무사는 "실제 가치가 있는 개인 특허권을 법인이 사업상 필요에 의해 취득하는 것과 자금을 빼내기 위한 형식적 거래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발명 경위 및 권리 관계 확인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 검토 ▲적정 가격 산정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간 세부담 비교 등을 사전에 진행하고, 필요시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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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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