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기하면 '연기 증액분'에도 물가상승률 복리 적용된다
안경을 쓴 남성이 책장 앞에서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할 경우, 연기 기간에 따른 증액분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까지 추가로 반영되어 수령액이 복리로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기 증액률은 단리로 적용되지만, 물가상승률은 매년 누적되는 복리 방식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연기 기간에 따른 연금액 증액 구조와 월 단위 가산 방식
유튜브 채널 '연금박사' 영상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정상 수령 나이보다 5년 일찍 받는 '조기수령제도'와 5년 늦춰 받는 '연기연금제도'로 나뉜다. 조기수령 시에는 1년당 6%씩 감액되어 최대 5년 동안 30%가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된다. 반면,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1년당 7.2%씩 증액되며, 최대 5년을 연기할 경우 36%가 증액된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증액 산출 방식은 월 단위로 적용된다. 영상에서는 정상 개시 연령인 65세에 기본 연금액 100만 원을 받기로 예정된 수급자를 예로 들었다. 이 수급자가 한 달을 연기할 때마다 0.6%씩 가산되어 100만 6천 원을 받게 되며, 2개월을 연기하면 1.2%가 가산된 101만 2천 원을 받게 된다. 3개월을 연기하면 101만 8천 원을 받게 되며, 1년을 연기하면 7.2%가 가산된 107만 2천 원을 받게 된다. 2년을 연기하면 14.4%가 증액된 114만 4천 원을 받게 되고, 3년 연기 시 121만 6천 원, 4년 연기 시 128만 8천 원을 받는다. 5년을 모두 연기할 경우 36%가 가산된 136만 원을 평생 수령하게 된다.
물가상승률 별도 반영... 국민연금법 제62조 제4항 근거
많은 수급자가 궁금해하는 점은 '연기 증액률이 적용된 금액에 물가상승률이 추가로 반영되는가'이다. 출연자는 국민연금법 제62조 제4항을 근거로, 연기 증액률과 별도로 물가상승률도 추가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조항에 따르면 연기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기하지 않은 금액과 연기 신청한 금액 모두를 물가 변동률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법 제62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 전부의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을 제51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과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을 제51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000분의 6을 더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여기서 제51조 제2항은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기준으로 금액을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연기 증액된 금액(연기 가산금)에 대해서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준다는 법적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기본 연금액 100만 원인 사람이 1년을 연기하고 물가상승률이 연 3%라고 가정하면, 이 수급자는 원래 받아야 할 100만 원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금액과, 1년 연기 가산금인 7만 2천 원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받게 된다. 계산식으로는 [100만 원 × 1.03] + [7만 2,000원 × 1.03]이 되어 결과적으로 110만 4,160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는 단순 증액분인 107만 2천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만약 2년을 연기한다면, 1년 차 가산금에 더해 2년 차 가산금을 합산한 뒤, 물가상승률을 매년 누적하여(1.03 × 1.03) 적용받게 된다.
조기수령 대비 연기연금의 유리함과 복리 효과
연기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물가상승률이 '복리'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연기 증액률 자체는 연 단위로 더해지는 단리 방식이지만, 매년 반영되는 물가상승률은 전년도 금액에 다시 곱해지는 복리 방식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출연자는 조기수령자와 연기연금 수급자의 격차를 비교하며, 조기수령자는 최대 30% 감액된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므로 증가 속도가 느린 반면, 연기자는 최대 36% 증액된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이 복리 적용되므로 연금액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당장의 경제적 상황이 급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조기수령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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