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 초과 증류주 회수…6월18일 제조분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월 23일 메탄올 기준을 초과한 일반증류주 ‘인천상륙작전 프리미엄’의 특정 제조분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375㎖ 용량과 제조일자 ‘2026.06.18.’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3일 인천 부평구의 주식회사열우물양조장 농업회사법인이 제조·판매한 일반증류주 ‘인천상륙작전 프리미엄’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375㎖ 제품 가운데 제조일자가 ‘2026.06.18.’로 표시된 물량이다. 해당 제품에서는 메탄올이 0.7㎎/㎖ 검출돼 적용 기준인 0.5㎎/㎖ 이하를 넘었다.
소비자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제품 이름만이 아니라 용량과 제조일자다. 같은 이름의 제품이라도 발표에 적힌 제조일자가 다르면 이번 회수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반대로 이름·용량·제조일자가 모두 일치하면 마시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제품명보다 ‘제조일자’까지 대조해야
| 항목 | 확인 내용 |
|---|---|
| 제품명 | 인천상륙작전 프리미엄 |
| 식품 유형·용량 | 일반증류주·375㎖ |
| 제조일자 표시 | 2026.06.18. |
| 제조업체 | 주식회사열우물양조장 농업회사법인 |
| 메탄올 | 기준 0.5㎎/㎖ 이하·검출 0.7㎎/㎖ |
| 생산량 | 75L |
식약처 자료에 적힌 생산량은 75L다. 이를 375㎖ 용량으로 단순 환산하면 200병 분량이다. 다만 이 숫자는 전체 생산 부피를 용량으로 나눈 값일 뿐, 실제로 200병이 모두 유통됐거나 회수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식약처 발표에는 유통 병 수와 회수 완료 수량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검사는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가 했고 회수기관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다. 검사값 0.7㎎/㎖는 기준 상한 0.5㎎/㎖보다 0.2㎎/㎖, 비율로는 40% 높다. 이 비교는 식품 기준 초과 정도를 나타낼 뿐, 마신 사람의 건강 영향이 정확히 40% 커진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노출은 마신 양과 개인 상태, 섭취 뒤 경과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기준 1.4배’를 중독 위험 1.4배로 읽으면 안 돼
메탄올은 마시는 술의 주성분인 에탄올과 다른 물질이다. 인체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생겨 신경계와 시각계에 손상을 줄 수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메탄올 중독 때 두통, 흐린 시야, 메스꺼움, 구토, 복통, 균형 상실, 의식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대사성 산증이나 실명,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같은 일반적 독성 정보만으로 이번 제품 한 모금이나 한 잔의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 식약처가 공개한 것은 제품의 농도 검사값이지 개별 소비자의 섭취량이나 혈중 농도, 건강 피해 사례가 아니다. 따라서 ‘기준 초과’ 사실을 가볍게 봐서도 안 되지만, 확인되지 않은 중독 사례가 발생한 것처럼 확대해석해서도 안 된다.
특히 술을 마신 뒤의 취기와 초기 메탄올 노출 증상은 겹칠 수 있다. CDC 자료에서도 두통과 구역, 조정 능력 저하 같은 증상을 함께 든다. 회수 대상 제품을 마신 사실이 있고 시야가 흐려지거나 심한 두통·구토·복통, 의식 저하가 나타난다면 단순 숙취로 넘기지 말고 119 또는 의료기관에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하다. 진료를 받을 때는 제품명과 제조일자, 마신 시각과 대략적인 양을 알리면 판단에 도움이 된다.
집에 제품이 있다면 ‘보관 뒤 반품’
대상 제품을 발견했을 때는 더 마시거나 맛을 봐 확인하지 않아야 한다. 제품과 뚜껑, 라벨을 그대로 보관하고 어린이나 다른 사람이 손대지 못하게 분리한 뒤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샀다면 주문 내역에서 판매처와 주문번호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영수증이 없더라도 회수 공지를 제시하고 판매처에 절차를 문의할 수 있다.
내용물을 싱크대나 변기에 버린 뒤 빈 병만 가져가면 제조일자와 잔량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 임의로 다른 용기에 옮기는 것도 피해야 한다. 이미 마셨더라도 남은 제품과 포장은 버리지 말고 진료나 반품 과정에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편이 낫다. 다만 의식이 흐리거나 시야 이상 등 증상이 있다면 제품 정리보다 응급 도움 요청이 우선이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선물한 경우에는 제품명만 전달하지 말고 ‘375㎖, 제조일자 2026.06.18.’이라는 세 가지 식별 정보를 함께 알려야 혼선을 줄일 수 있다. 비슷한 디자인이나 같은 브랜드의 다른 제조분까지 모두 폐기하도록 권할 근거는 현재 발표에 없다.
숫자 두 개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숫자
이번 발표에서 확인되는 핵심 수치는 기준 0.5㎎/㎖ 이하, 검사값 0.7㎎/㎖, 생산량 75L다. 반면 판매처별 유통량,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된 병 수, 회수율, 관련 이상 사례 신고 건수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회수 공지의 실효성을 판단하려면 이후 이 네 가지가 보완돼야 한다.
생산량을 병 수로 환산한 ‘200병 상당’은 회수 규모를 가늠하는 보조 지표일 뿐이다. 파손·샘플 보관·재고 등으로 실제 출고 수량은 달라질 수 있다. 독자는 ‘200병이 시중에 풀렸다’거나 ‘200병을 모두 회수했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 건의 소비자 행동은 간단하다. 대상 표시를 대조하고, 섭취를 멈추고, 제품을 보존해 구입처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건강 이상이 의심되면 회수 문의보다 의료기관 확인을 먼저 해야 한다.
0댓글
현재 댓글 작성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