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10.1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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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피해접수 22.2%↑…잔금 전 볼 세 기록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10월 7일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인테리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상반기 피해구제 신청은 430건으로 전년 동기 352건보다 22.2% 늘었다. 공사를 맡기는 소비자는 할인된 총액뿐 아니라 계약한 자재가 실제로 쓰였는지, 하자를 확인할 시점에 잔금이 얼마나 남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10월 7일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인테리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상반기 피해구제 신청은 430건으로 전년 동기 352건보다 22.2% 늘었다. 공사를 맡기는 소비자는 할인된 총액뿐 아니라 계약한 자재가 실제로 쓰였는지, 하자를 확인할 시점에 잔금이 얼마나 남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분쟁을 줄이는 기록은 크게 세 갈래다. 계약서·도면에 적힌 약속, 시공 전후의 현장 상태, 대금을 낸 시점이다. 서로 떨어진 서류로 보관하기보다 같은 공정과 날짜를 기준으로 대조할 수 있게 남겨야 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 무엇을 주문했고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가’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검고 흰 타일 바닥과 문틀이 보이는 실내 공사 공간
해외 주방 바닥 교체 과정의 자료사진. 소비자원에 접수된 분쟁 사례의 현장이 아니다. 사진: Tomwsulcer / 위키미디어 공용(CC0 1.0)

등록 조회는 출발점, 시공 품질의 보증서는 아니다

소비자원은 1500만원 이상 공사 계약을 앞두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관련 안내에는 이 금액 이상인 실내건축공사는 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브랜드 이름이나 상담 매장의 간판을 확인하는 것과 실제 계약 상대의 등록을 확인하는 일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의 상호·대표자와 공사대금을 받을 주체가 누구인지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 등록 여부를 확인했다고 해서 앞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거나, 분쟁 때 환급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니다. 사업자 선정 단계의 확인과 공사 내용·보수 약정의 확인을 각각 진행해야 한다.

이번 통계는 소비자원에 들어온 사건을 분석한 결과이지 국내 인테리어 공사 전체를 조사한 피해 발생률은 아니다.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2243건 중 하자보수 불만은 1275건으로 56.9%였다. 뉴시스의 7일 보도도 같은 접수 규모와 하자보수 중심의 분쟁 양상을 전했다.

자료: 한국소비자원(2026년 10월 7일 발표). 한국소비자원 2026년 10월 7일 발표자료의 상반기 인테리어 피해구제 신청 건수 비교. 2025년 상반기 352건, 2026년 상반기 43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2% 증가. 가로축은 건수로 0~500, 막대는 보고 수량까지 순차 표시한다. 전체 시장 피해 발생률을 나타내는 수치가 아니다.
동영상 전용 페이지에서 보기
상반기 인테리어 피해구제 신청 — 자료: 한국소비자원, 2026년 10월 7일 발표, 단위: 건
기간접수 건수비교 범위
2025년 상반기3521~6월 접수
2026년 상반기430전년 같은 기간보다 22.2% 증가

‘좋은 자재’ 대신 제품명과 규격을 남긴다

소비자원이 공개한 사례에서는 약정한 타일 규격과 실제 시공 규격이 달랐고, 재시공 약속 뒤 철거만 한 채 연락이 끊겼다. 자재가 마음에 드는지와 계약한 자재가 들어왔는지는 다른 질문이다. 색상이나 분위기를 담은 완성 예상 사진만으로 제품·규격의 일치까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게시처에서 확인한 공정위의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는 공사 범위·물량·자재 제품·규격을 적은 별도 내역서를 제시하도록 구성돼 있다. 창호는 제조사와 색상, 유리 두께·색상까지 적는다. 총액 견적만 받았다면 어떤 제품을 어느 공간에 얼마나 시공하는지부터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현장 확인 자료도 같은 항목에 맞추면 비교가 쉬워진다. 자재가 반입됐을 때 제품 표기와 설치 위치를 함께 기록하고, 마감 전후 사진을 공정별로 묶는 방식이다. 이는 새로운 법정 의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역과 현장 상태를 연결하기 위한 기록 방법이다.

다만 사진 한 장이 모든 하자의 원인이나 책임을 확정하지는 않는다. 눈에 보이는 균열·들뜸과 내부 시공 상태는 증명에 필요한 자료가 다를 수 있다. 이상이 발견되면 위치와 발견 시점, 사업자에게 요청한 내용을 함께 남기고 필요한 경우 전문 확인을 받는 편이 낫다.

품절 대체와 소비자 추가 주문은 비용 조건이 다르다

확인한 표준계약서 제8조는 계약 제품 공급이 불가능해 설계·자재를 바꿀 경우 변경 내역을 통보하고 소비자와 협의한 뒤 동질·동가 제품으로 시공하도록 한다. 이 사유로 공사금액을 올릴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반면 소비자 사정으로 공사 내용을 바꾸면서 생긴 추가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따라서 ‘현장에서 바뀌었다’는 사실만 적어서는 비용 다툼을 정리하기 어렵다. 누가 어떤 이유로 변경을 요청했는지, 원래 제품과 대체 제품은 무엇인지, 추가금과 완료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 기록에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구두로 합의한 뒤 나중에 정산할 때 처음 금액이 등장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

추가 공사를 부탁하면서도 원래 견적 범위라고 생각하는 경우와, 사업자가 공급 문제를 이유로 대체 시공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한다. 원래 내역서를 보관한 상태에서 변경 내역을 덧붙여야 무엇이 새로 생긴 비용인지 비교할 수 있다. 최종 견적서만 남기고 이전 약속을 지우면 바뀐 이유를 확인하기 어려워진다.

하자 보수비에 상응하는 금액, 전액과 다르다

소비자원은 공사 완료 전에 하자가 확인되면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비용만큼 잔금 지급을 보류하라고 안내했다. 표준계약서 제5조 역시 하자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금액을 청구한 경우, 보수 또는 지급이 이뤄질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핵심은 보류 범위다. 하자를 이유로 모든 공사대금을 기한 없이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넓혀서는 안 된다. 어떤 하자를 지적했고 보수에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한지, 사업자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급 일정과 공사 완료 확인 절차를 계약할 때부터 함께 정하는 이유다.

표준계약서는 2018년 제정된 거래 양식으로, 모든 계약에 자동으로 같은 문구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계약 내용과 관련 법령, 하자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사업자가 다른 양식을 제시한다면 표준계약서와 비교해 자재 명세, 변경 협의, 완료 확인, 하자보수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수 있다.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다. 계약서와 변경 내역, 현장 사진, 보수 요청 및 입금 기록을 함께 준비하면 쟁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테리어 계약의 안전장치는 서류를 많이 모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약속·현장·지급 기록이 같은 공사를 가리키도록 연결하는 데 있다.

참고 자료

#인테리어 #실내건축 #하자보수 #표준계약서 #소비자원
이
이강부
트렌드경제신문 · 기자

트렌드경제신문에서 수입차 분야를 주로 취재합니다. 국산차, 사회 기사도 함께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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