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신청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장려금 95% 지급받는다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12월 1일까지 진행되며, 요건 충족 시 장려금의 95%를 지급받을 수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전용 카드를 사용할 경우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자동 적용된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근로자와 자녀 양육 가구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전한 이번 안내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를 지급받게 된다.
장려금 신청 요건과 기한 후 신청 방식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은 오는 2026년 12월 1일까지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로서 소득과 재산,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 유형별로 소득 기준이 다르다.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비속이 없는 단독 가구는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외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인 가구 중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재산 요건도 확인해야 한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처리되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QR코드나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단, 2025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정기 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전용 카드 사용 시 자동 적용
경차 운전자를 위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도 운영 중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차 운전자는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대상 차량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화물차다.
환급 대상은 가구당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화물차 1대, 또는 각각 1대씩 보유한 경우로 제한된다. 경형 승용차나 경형 화물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경형 승용차 1대와 일반 승용차 1대를 보유하거나, 경형 화물차 1대와 일반 화물차 1대를 보유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장애인 유류 보조금이나 국가유공자 유류 보조금을 받는 경우, 그리고 법인이나 단체 명의의 차량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전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롯데, 신한, 현대카드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 시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카드사별로 온라인, 전화, 방문 신청 등 방식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 카드 사용 시 환급 불가…부정 사용 주의
유류세 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용 카드로 주유할 때 자동으로 적용된다. 신용카드는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환급액을 제외한 금액이 계좌에서 인출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주유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없다.
또한,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환급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는다. 유류세 환급 제도를 부정하게 이용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카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부당하게 받은 환급액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국세청 유튜브 「놓친 장려금도 받고, 주유비도 돌려받고! 꼭 챙겨야 할 환급 혜택[국세매거진] #국세청 #세금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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