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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마련

- 해외제조업소 등록 방법, 필요 서류 등 정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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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해외 제조업소 사전등록 제도*에 대한 수입자와 해외 제조업소 설치‧운영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해외 제조업소 사전등록 신청 시 도움을 주고자 ‘알기 쉬운 해외 제조업소 등록 안내서’를 7월 29일 제작‧배포했다.

*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 관리를 위해 「수입식품안전 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수입식품 신고 전 의무적으로 식약처장에게 해외 제조업소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41,281개소가 등록되어 있음(’21. 6월 말 기준)

주요 내용은 ▲해외 제조업소 등록 제도 소개 ▲신규·변경·갱신등록별 방법 ▲등록 시 필요 서류와 주의사항 ▲등록 관련 주요 질의응답 등이다.

 특히 이번 안내서에는 해외 제조업소 등록 신청 시 보완·반려 사례와 지난 1년간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등록 관련 주요 상담사례를 분야별 질의·응답 형식으로 수록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해외 제조업소 등록 창구 : 수입식품 정보 마루 누리집(https://impfood.mfds.go.kr)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발간으로 수입자 등이 해외 제조업소 등록 관련 사항을 쉽게 파악해 실무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을 통해 E-Book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By 이강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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