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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물가불안 조장 업체 114곳에 3000억 원대 부당 이득 추징

| 내외경제TV=김민호 기자 | 국세청이 고물가 흐름을 악용해 물가불안을 조장하고도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업체 114곳에 강도 높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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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물가불안 조장 업체 114곳에 3000억 원대 부당 이득 추징

| 내외경제TV=김민호 기자 | 국세청이 고물가 흐름을 악용해 물가불안을 조장하고도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업체 114곳에 강도 높은 부당 이득 추징을 단행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독과점 ▲담합 ▲가공식품·농축수산물·생필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 117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그 결과 지난달까지 114개 업체로부터 3195억 원을 추징했으며, 이들 중 추징세액 상위 10개 업체의 세액 합계는 총 2480억 원으로 전체 추징금의 약 7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한 종합식품 제조업체는 과점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약 5% 인상하고, 입점 및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유통업체에 200억 원 상당의 접대성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이를 물류비로 변칙 회계처리하거나, 외주용역비를 과다지급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약 150억 원의 이익을 분여한 사실 등이 확인돼 200억 원의 추징을 진행했다.

또 다른 식품 제조업체는 주요 원재료의 국제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인상하며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거래처가 부담해야 할 파견직원 인건비 약 300억 원,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고가 매입한 원재료 약 10억 원 등을 부당하게 비용 처리한 것이 확인돼 90억 원의 추징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물량상한을 우회해 할당관세 혜택을 누리거나, 퇴직 직원 명의의 도관업체를 내세워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과 공공기관 입찰담합에 가담한 업체가 불법적으로 지출한 담합 수수료 수억 원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 내역을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비전담 연구원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추징을 진행했다.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 등은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가격인상 효과를 누리면서도 원재료 매입 과정에 특수관계법인을 끼워넣어 고가 매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분여하고 홍보비 대납 명목으로 계열사에 부당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수법도 확인됐다.

또 사주의 자녀가 사주로부터 부동산·주식 취득자금 약 40억 원을 지원받고도 증여세를 무신고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의 자녀, 가사도우미 등에 인건비를 책정해 10억 원대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편법도 함께 적발됐다.

국세청은 향후 물가안정이 민생의 최우선이라는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며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탈세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는 “지배력이 우월한 독·과점 업종, 담합행위가 빈번한 업종 및 민생밀접 업종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경제여건을 핑계로 과도한 가격 인상을 하면서도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것이 확인되면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겠다”라며 “조사 집행 시에는 일시보관, 금융계좌 추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단호히 조치하겠다”라며 “반칙과 특권, 불공정행위로부터 민생경제를 보호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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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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