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제도 변화 예고…외국인 사례 및 보험료율 인상 등 주요 개편안 분석
안경을 쓴 남성이 마이크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둘러싼 논란과 최근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제도적 허점 보완과 수급권 확대를 위한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테크는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채널의 김윤로 대표는 영상에서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추납 이용 사례가 급증하며 제도 정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을 짚었다.
외국인 추납 급증과 제도적 허점 논란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영상에 따르면 2023년 약 530건이었던 외국인 추납 건수는 2026년 상반기에만 994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추납을 신청한 외국인 중 약 80%가 중국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110만 명 중 약 41만 명이 중국인(조선족 35만 명, 순수 중국인 5만 명 포함)이며, 이들이 국민연금의 가성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대표는 이를 두고 "불법은 아니지만, 국가 간 사회보장협정이나 상호주의 등을 국가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결과"라며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했다.
문제는 이러한 추납을 통해 노령연금을 받는 인원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부터 추납과 반환일시금 반납을 통해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이 104명이었으나, 2026년 3분기에는 520명으로 5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는 "이미 잠복해 있거나 앞으로 터질 인원이 많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의 납부 이력을 활용해 노후를 준비하는 현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연금 수급 자격을 얻은 외국인이 해외 거주 중인 부양가족을 등록해 추가 수령하는 사례도 언급되며, 가족 관계 및 생계 유지 여부에 대한 검증 책임 문제도 제기되었다.
과거에는 추납 가능 기간에 제한이 없어 241개월을 한꺼번에 납부해 거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도 있었다. 2020년 송파구의 한 사례에서는 241개월 치 보험료로 1억 150만 원을 일시에 납부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성실 납부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2020년 12월 29일 법 개정을 통해 추납 가능 기간을 최대 119개월로 제한했다. 김 대표는 "현재 추납 대상자들은 향후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보험료를 낼 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 활용해야 할 제도가 규제 강화로 인해 위축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국민연금법 개정: 보험료율 인상과 크레딧 확대
2026년 6월을 기점으로 국민연금법의 주요 내용이 변화하며 수급 환경도 달라졌다. 영상에서는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핵심 내용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 우선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기존 41.5%에서 43%로 상향 고정되었다. 김 대표는 이러한 개편 내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크레딧' 제도도 강화되었다.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되어 2026년 전역자부터 적용된다. 출산 크레딧 역시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자녀 18개월의 혜택이 주어지고 50개월의 상한제가 존재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8개월의 크레딧을 부여하며 상한제를 폐지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동기를 부여했다.
저소득층 지원 및 재직자 연금 감액 제도 변화
사회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소득월액 8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예를 들어 소득월액이 60만 원인 가입자가 9.5%의 보험료를 낼 경우, 정부가 50%를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김 대표는 이 제도에 대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바람직한 장치"라고 평가했다.
또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와 관련한 기준 금액 변화도 주요 체크포인트로 언급되었다. 연금을 수령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금액이 일정 비율로 감액되는 구조인데,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이 기준 금액 등에 변화가 생기며 수급자들의 실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국민연금 제도가 매우 디테일하게 개정되고 있는 만큼, 가입자들이 변화하는 법규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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