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09.20 (일)

기초연금 구간별 차등 지급…하위 30% 대상 수령액 38만 원으로 상향

빨간 배경 앞에서 안경을 쓴 남성이 마이크 앞에 앉아 대화하고 있다.

임상우 | 입력 2026.09.20 18:33 | 댓글 0
기초연금 구간별 차등 지급…하위 30% 대상 수령액 38만 원으로 상향
빨간 배경 앞에서 안경을 쓴 남성이 마이크 앞에 앉아 대화하고 있다.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의 소득 구간을 세분화하여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구조로 바뀐다. '재테크는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강영선 소장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예산안에 반영되었으며 향후 법 개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기초연금 구간별 차등 지급 및 부부 감액 완화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 내에서 소득 구간을 세 단계로 나누는 것이다. 강 소장은 "정부 안은 하위 30%, 30~45%, 45~70% 구간으로 나누어 2027년 개편을 추진한다"며, "하위 30% 구간은 38만 원, 30~45% 구간은 35만 9천 원, 45~70% 구간은 현행과 유사한 35만 원 수준으로 차등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일인 기준 34만 9,700원 등 동일한 금액을 지급했으나, 소득 구간에 따라 차이를 두는 방식이다.

또한,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던 '부부 감액' 제도도 일부 완화된다. 기존에는 부부 수급 시 20%를 감액했으나, 개편안에서는 하위 45% 이하 부부에 한해 감액률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강 소장은 "하위 30% 부부의 경우 기존 월 56만 원 수준에서 68만 4천 원으로 늘어나는 등 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30~45% 구간 부부는 월 64만 6천 원 정도를 받게 된다. 해당 개편안은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7년 7월부터는 직역연금 수급자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개편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25조 7,000억 원 규모로, 기초연금은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아닌 전액 세금으로 부담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외국인 국민연금 부정 수급 방지 및 제도 보완

최근 논란이 되었던 외국인의 국민연금 부정 수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된다. 과거에는 외국인 등록 및 체류 자격만 유지되면 국민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는 것이 가능했으나, 정부는 이를 '실거주 기간' 기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8월 31일 기준으로 시행되는 보완책에 따르면, 외국인이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월 15일 이상 국내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이전에는 체류 자격 유지 여부만 확인했다면, 이제는 출입국 기록 등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더욱 자세히 확인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상호주의' 원칙을 채택하여, 우리 국민에게 연금 수급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는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국민연금 최소 납입 기한이 15년인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국내 입국 이력이 없는 외국인이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등록해 연금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며 부양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양가족 연금은 배우자(연간 약 30만 6,000원), 자녀 및 부모(각 연간 20만 4,360원) 등 등록 인원에 따라 연간 70~80만 원 이상의 추가 수령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부양 여부를 엄격히 관리한다. 강 소장은 "연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세금 구멍을 막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제도 변화와 수령액 확대 방안

국민연금 제도 역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최종 13%까지 높아질 예정이며, 2026년 1월부터는 소득대체율이 43%로 상향된다. 특히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소득(월 519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액이 감액되지 않도록 기준이 완화되었다. 또한, 저소득 가입자를 위해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 가입자에게는 월 최대 37,950원 정도를 국가가 지원한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책임진다는 점을 명시하여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조치도 이뤄졌다.

강 소장은 낮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대안으로 '임의가입 제도'와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납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므로, 과거 경력 단절 등으로 납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 추납을 통해 10년 요건을 채울 수 있다. 특히 군 복무 경력이나 출산 관련 크레딧 제도도 활용 가능하다. 또한, 전업주부 등이 임의가입을 통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는 국민연금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유리한 노후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60세 이후에도 10년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반환 일시금을 받게 되지만, 계속해서 가입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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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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