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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알아두면 쓸모있는 해운물류 법률분쟁상식 (알쓸해법) 설명회’ 온라인 개최

- 수출입 및 운송 계약 시 방역조치, 항만적체, 면책 가능여부 등 꼼꼼히 검토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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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알아두면 쓸모있는 해운물류 법률분쟁상식  (알쓸해법) 설명회’ 온라인 개최
"알쓸해법설명회" 한국무역협회제공
"알쓸해법설명회" 한국무역협회제공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가 23일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해운물류 법률분쟁상식(알쓸해법)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해상운임 급등으로 인한 해운·물류대란 속에서 선복 부족, 체선료·체화료 등 각종 부대비용 발생, 운송계약 파기 등에 따른 물류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제 분쟁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 기업들의 법률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법인 선율의 문광명 변호사는 “무역 및 물류 기업들은 계약 시 방역조치 및 항만물류 적체에 따른 물류 흐름의 중단 혹은 지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각종 비용과 시간 손실, 계약의 취소, 면책 가능 여부 등 운송 조건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철원 변호사는 “실제 분쟁 사례를 통해 소송·중재의 대응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는 물류 분야에서 적절한 대응력을 갖추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설명회는 무역협회 유튜브 채널(youtube.com/kita1946)에서 다시 볼 수 있다.

By 이강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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