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21.9∼12월) → ②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21.11.26.) → ③ 특례대상자 교육(‘21.12∼’22.1월) → ④ 응시원서 접수(’22.1.17.~1.21.) → 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22.2.27.) → ⑥ 합격자 발표(‘22.3.4. 이내) → ⑦ 자격증 교부(’22.3월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2022년 2월 27일(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보건사제도는 동물진료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질 높은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도입되었다.
<동물보건사 제도>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수의사법 개정 내용> 법률 제16546호(’19.8.27. 공포, ’21.8.28. 시행), 대통령령 제31950호(’21.8.28.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1호(’21.9.8. 시행)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자격증이 부여된다.
다만,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 인력(‘21.8.28. 기준)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www.vt-edu.or.kr)** 등을 통해 120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➁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자, ➂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 종사자
농식품부는 ’2022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시행하기 위해 공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험일시) 2022년 2월 27일(일) 10:00*∼13:40
* 응시자는 시험시행일 09:20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함
▲ (시험장소) 경기 고양시 소재 킨텍스(KINTEX) 제2전시장
▲ (시험과목) 4과목, 200문항
▲ (시험방법) 필기시험(객관식 5지 선다형)
▲ (시험시간) 2교시 200분
▲ (원서접수) 2022년 1월 17일(월) 10:00∼2022년 1월 21일(금) 24:00
- (접수방법)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www.vt-exam.or.kr)에서 응시원서 접수 가능 ( 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이용할 수 없음 )
▲ (합격자 발표) 합격자는 2022년 3월 4일(금)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며, 응시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www.vt-exam.or.kr)에 로그인하여 ‘합격자 확인’ 메뉴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자격증 발급)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에 따라 결격사유 및 자격조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농식품부는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 (제출기한)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포함)
- (제출방법)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나의 시험정보
▲ (자격증 교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동물보건사 자격증’ 교부 예정 (다만, 외국에서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 취득자는 조회가 끝난 날부터 50일 이내)
아울러,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 알림소식 > 공지·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