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유포' 유튜버 약쿠르트 유죄, 집행유예 판결
MBC 사생활 논란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유튜버 약쿠르트(본명 박승종)가 성병을 옮긴 행위로 유죄를 인정받고 집행유예를 받았다. 10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2단독 김민주 판사는
·
사생활 논란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유튜버 약쿠르트(본명 박승종)가 성병을 옮긴 행위로 유죄를 인정받고 집행유예를 받았다.
10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2단독 김민주 판사는 최근 상해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쿠르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쿠르트는 약사 출신 유튜버로 유튜브뿐 아니라 여러 방송에 출연해 약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했다. 당시 그는 훈훈한 외모에 지적인 이미지로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약쿠르트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들의 폭로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고 이에 약쿠르트는 방송활동을 중단했다.
피해 여성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약쿠르트와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성병에 해당하는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를 옮았다고 폭로했다. 특히 약쿠르트는 이미 성병에 걸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임 기구 없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피해여성 중 한 명은 지난 2020년 6월 상해 및 약사법 혐의로 약쿠르트를 고소했다.
By 정유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