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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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편의점에서만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약국과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온라인 쇼핑몰, 의료기기판매점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구매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 7월 20일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9월 30일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9월 30일까지 입고된 자가검사키트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할 수 있다.

의료기기판매업으로 신고된 편의점음 2.6만개소로 전체 편의점 5.3만개소의 약 50%에 해당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동안 국민이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한 때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준 제조·유통업체, 편의점협회, 약사회, 온라인쇼핑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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