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태양건설, 법원 회생계획 인가 결정…경영 정상화 추진
부산 중견 건설사 신태양건설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 경영 정상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신태양건설 회생계획안 최종 승인
부산 지역 중견 건설사인 신태양건설이 경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신태양건설은 부산회생법원이 회사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신태양건설이 지난해 11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채권단과 협의하여 채무 조정 및 변제 방안을 담은 계획안을 마련하고 채권자 동의를 얻어 도출된 결과다.
회생계획 인가는 법원이 채무 변제와 경영 정상화 방안을 최종 승인하는 절차로,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계획은 모든 채권자에게 법적 효력을 갖는다. 신태양건설은 승인된 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 재무구조 개선, 사업 정상화 절차를 본격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채무 변제 및 재무구조 개선 절차 돌입
신태양건설은 연 매출 2,500억 원 규모의 기업으로, 부산 지역 내 시공능력 순위 7위에 해당한다. 이번 인가 결정에 따라 회사는 법원이 승인한 계획에 맞춰 재무구조 개선에 나선다.
신태양건설 안정홍·양천식 공동 대표는 "회생계획 인가를 통해 경영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채권자와 협력업체의 신뢰 회복은 물론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조속한 회생절차 종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와 지역 사업 영향
신태양건설의 회생 절차는 고금리 지속, 부동산 경기 침체, 미분양 증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 등 건설업계 전반의 경영 여건 악화와 맞물려 있다. 최근 전남 지역 중견 건설사인 남영건설이 지난 4월 회생절차를 신청해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등 다수의 건설사가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지역 주택사업과의 갈등 상황
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 지역 사업과의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경남 사천시 정동2단지 지역주택조합은 시공사였던 신태양건설이 공사 포기 방침을 전달함에 따라 작년 말 시공 계약을 파기했다.
현재 사천시 정동2단지 지역주택조합은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하고 1군 건설사를 대상으로 신규 시공사 선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급보증 효력 상실과 조합원들의 대출금 문제 등 법적·금융적 난관이 남아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