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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최강야구' vs 스튜디오C1 '불꽃야구'

JTBC가 IP 침해 및 배임 혐의로 스튜디오C1을 고소했으며, 법원은 '불꽃야구'의 제작 및 유통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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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최강야구' vs 스튜디오C1 '불꽃야구'

JTBC, IP 침해 및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

JTBC가 자사 프로그램 '최강야구'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제작사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형사 고소했다. JTBC는 스튜디오C1이 제작한 '불꽃야구'가 '최강야구' 시즌 1~3의 포맷을 유사하게 차용했으며, 별도 승인 없이 스핀오프 격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제작해 타 OTT 플랫폼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시원 PD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 보수를 책정해 사익을 취한 업무상 배임 혐의와 제작 계약 종료 후 서버 파일을 삭제한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도 고소 내용에 포함됐다.

법원, '불꽃야구' 제작 및 유통 금지 결정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출연진, 서사, 구성요소를 그대로 활용하여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불꽃야구'의 제작,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이 금지되었으며, '불꽃야구' 명칭을 사용하거나 '불꽃 파이터즈'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 제작도 금지됐다. 스튜디오C1 측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결정했다.

스튜디오C1 "콘텐츠 구성과 팀은 특정인 소유물 아니다" 반박

스튜디오C1은 JTBC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스튜디오C1 관계자는 '불꽃야구'가 '최강야구' 시즌 3 종료 및 계약 해지 이후 기획된 독자적인 프로젝트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최강야구'의 명칭, 구성, 콘셉트는 특정 방송사나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며, 감독 및 선수들로 구성된 팀 역시 특정인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천미라클과 맞붙는 '불꽃 파이터즈'의 전력

법적 분쟁 중에도 '불꽃 파이터즈'는 올 시즌 10승 무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팀은 SBS Plus '특집 야구 생중계'를 통해 독립야구단 최강팀인 연천미라클과 맞대결을 펼친다. 이번 경기는 과거 팀 동료였던 문교원 선수가 상대 팀으로 나서며 김성근 감독과 김인식 감독의 두뇌 대결로도 주목받고 있다. 상대 팀 연천미라클은 2025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에서 28승 2무 4패(승률 0.875)를 기록하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달성한 팀이다.

By 차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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