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5~10%는 무조건 노후 대비"…ISA 3년 주기 '풍차돌리기' 전략 유효할까
화이트보드 앞에서 여성이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다.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2030 세대의 자산 관리 전략에서 '현생(현재의 삶)'과 '노후' 사이의 균형 잡기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김짠부'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청년기에 노후 대비를 위한 계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월급 5~10%는 노후 계좌로"…현생과 노후의 병행 전략
영상에 출연한 어피티(UPPITY) 박 과장은 생애 주기 수입·지출 그래프를 인용하며, 청년기에는 수입이 지출보다 큰 시기이지만 향후 노후를 위해 돈을 불려야 하는 기간이 30년 이상 지속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독립, 결혼, 내 집 마련, 자녀 양육, 주거 확장, 사업 등 '현생을 위한 돈'과 현재는 멀게 느껴지지만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노후 대비를 위한 돈'이라는 두 가지 세계관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많은 이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생을 위한 저축에 집중하느라 노후 대비를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지만, 두 가지는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출연자의 설명이다. 출연자는 "월급의 5~10%는 무조건 노후 대비를 위한 계좌(연금저축펀드, IRP 등)에 넣어야 한다"며, "만약 한 달 저축 가능 금액이 50만 원이라면, 그중 일부인 3만 원이나 5만 원이라도 연금 계좌에 할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연자는 저축 및 투자 가능한 총액을 설정할 때, 청년미래적금이나 ISA 계좌를 통한 투자를 아우르는 '현생을 위한 저축·투자'를 먼저 고려하되, 이 과정에서 5~10%를 연금 계좌로 배분하는 것을 권장했다. 즉, 월급의 최소 절반 정도를 저축과 투자에 할애하되, 그 안에서 일부를 양보해 노후 계좌를 채우는 방식이다.
ISA '1억 복리 운용' vs '3년 주기 이전' 무엇이 유리한가
자산 관리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 전략에 대한 질문이 제기됐다. ISA 계좌를 1억 원 한도까지 채울 때까지 복리로 계속 굴릴 것인지, 아니면 3년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날 때마다 연금저축펀드로 자금을 이전하며 '풍차돌리기'를 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이에 대해 출연자는 대체로 "3년마다 끊고 가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ISA의 주요 혜택인 과세이연, 손익통산을 통한 비과세(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그리고 초과 수익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9.9%)를 확정 짓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익이 비과세 한도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면, 만기 시점에 자금을 정리해 수익을 확정 짓고 다시 새로운 ISA를 개설해 비과세 한도를 리셋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 혜택도 주요 고려 사항이다. ISA는 연간 납입 한도가 2,000만 원이지만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이다. 하지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때는 금액 제한 없이 목돈을 한꺼번에 넘길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다. 이 과정에서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 소득이 높은 투자자에게는 강력한 절세 수단이 된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입금하면 30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합쳐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한 세액공제 외에 추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예외적인 상황: ISA 계좌를 장기 유지해야 하는 경우
다만, 모든 경우에 3년 주기 해지가 정답은 아니다. 출연자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첫째, ISA 계좌 내의 수익이 매우 커서(예: 수억 원대) 9.9%의 분리과세 혜택을 장기간 누리는 것이 비과세 한도를 리셋하는 것보다 유리할 때다. 일반적인 계좌에서는 수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떼지만, ISA에서는 9.9%만 적용되기 때문에 수익 규모가 막대할 경우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다. 둘째, 향후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불입 여력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연장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또한, 향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투자자라면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ISA 신규 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미리 만기를 무제한으로 설정하여 계좌를 유지하는 등의 방법이 언급되었다. 출연자는 "수익이 비과세 한도 언저리(예: 수익이 1,000만 원~2,000만 원 수준)일 때는 주기적으로 정리하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이라며, 개인의 자산 규모와 투자 여력에 따라 맞춤형 선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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