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33곳, 5년 6000억 지원선…정원 3% 감축·학생 보호가 관건
교육부가 10월 12일 사립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대학 16곳과 전문대학 17곳 등 33개교가 지원선에 들었고, 이들 대학은 2030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3% 이상 줄이는 대신 올해부터 5년간 약 6000억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이번 발표는 이의신청 전 평가 결과로, 최종 지원 대상은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교육부가 10월 12일 사립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대학 16곳과 전문대학 17곳 등 33개교가 지원선에 들었고, 이들 대학은 2030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3% 이상 줄이는 대신 올해부터 5년간 약 6000억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이번 발표는 이의신청 전 평가 결과로, 최종 지원 대상은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첫해 1190억원, 5년 약 6000억원
올해 지원액은 일반대학에 총 850억원, 전문대학에 총 340억원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교당 평균은 각각 연 50억원과 20억원이다. 두 유형을 합치면 첫해 예산은 1190억원이며, 33개교로 단순 나눈 평균은 약 36억원이다. 그러나 학교별 실제 지원액은 같지 않다. 교육부는 연차평가와 중간평가를 거쳐 성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5년 총액 약 6000억원은 첫해 수준의 지원이 이어진다는 전제에서 읽어야 한다. 첫해 1190억원을 5배 하면 5950억원으로 ‘약 6000억원’과 비슷하지만, 연차별·대학별 금액은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6000억원을 33개교가 똑같이 나눠 받는 고정 교부금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 구분 | 학교 수 | 선정 대학 |
|---|---|---|
| 일반대학 | 16곳 | 경남대, 경운대, 고신대, 광주대, 대전대, 동명대, 동신대, 목원대, 배재대, 선문대, 신라대, 우송대, 청운대, 초당대, 호남대, 호원대 |
| 전문대학 | 17곳 | 경기과학기술대, 구미대, 대경대, 대구과학대, 동서울대, 배화여대, 수원여대, 순천제일대, 연암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용인예술과학대, 우송정보대, 울산과학대, 전남과학대, 충북보건과학대, 혜전대 |
지원의 대가로 2030학년도까지 정원 3% 이상 감축
지원에는 구조조정 조건이 붙는다. 선정 대학은 2030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3% 이상 감축하고,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한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를 재편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 항공, 에너지, 해양처럼 국가 전략산업이나 지역 주력산업과 연결한 분야가 담겼다. 평가에서도 분야 선정의 타당성, 교육과정 혁신성, 학생 진로·취업 지원체계, 학과 재구조화 계획이 주요 기준이었다.
정원 감축률 3%는 사업 참여를 위한 공통 하한선이지만, 숫자만으로 구조개선의 질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같은 3%라도 어떤 학과의 정원을 줄이고 어느 전공으로 교원과 시설을 옮기느냐에 따라 학생과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인기 산업 이름을 학과명에 붙이는 것과 교육과정·현장실습·취업 경로를 실제로 바꾸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교육부가 사업 종료 뒤에도 최대 5년간 이행 실적을 매년 점검하겠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5년 지원과 5년 사후관리를 합치면 정책의 관찰 기간은 최장 10년에 이른다. 단기 충원율뿐 아니라 졸업생 취업의 질, 지역 정착률, 특성화 분야 전임교원과 실습설비 확보 여부를 함께 봐야 재정 투입이 간판 교체에 그치지 않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학생 보호책은 선언보다 시간표가 중요
학과 축소와 통폐합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재학생의 학습권이다. 교육부는 축소되는 학과의 재학생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보호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졸업 때까지 필요한 전공과목을 누가 언제 개설하는지, 담당 교원이 이동해도 수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복수전공·전과·편입 선택권과 상담 인력을 어떻게 보장하는지가 대학별 계획에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특성화 학과로 자원을 집중하는 과정에서 비특성화 분야 학생의 수업 선택권이 급격히 줄면 정책 비용은 학생에게 전가된다. 이 때문에 연차평가에는 감축 실적뿐 아니라 폐강, 전임교원 변동, 졸업요건 충족 지원, 학생 민원 처리처럼 학습권을 보여주는 지표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대학이 약속한 보호 대책과 실제 개설 과목을 학년도별로 공개하면 외부에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규제 특례는 지방대에, 책임 공개는 모든 선정교에
선정 대학 가운데 지방대학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돼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통합대학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교지·교사 임차 규제 완화 등이 거론된다.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가 동시에 제공되는 만큼, 대학별로 어떤 특례를 활용해 어떤 비용을 줄이고 교육 성과로 연결했는지 공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번 명단은 일반대학 16곳과 전문대학 17곳으로 규모가 비슷하지만, 첫해 재정 배분은 850억원과 340억원으로 차이가 크다. 학교 유형별 사업 규모와 비용 구조가 다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성과 비교 때는 단순 취업률 순위보다 투입 예산 대비 변화와 출발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소규모 전문대와 종합대학을 같은 잣대로 줄 세우면 사업 취지인 대학별 강점 육성이 오히려 흐려질 수 있다.
최종 확정 전, 세 가지를 확인해야
첫째는 이의신청 이후 최종 명단과 대학별 확정 지원액이다. 둘째는 각 대학이 약속한 3% 이상 정원 감축의 기준 인원과 학과별 일정이다. 셋째는 축소 학과 재학생 보호책과 특성화 분야 성과지표의 공개 범위다. 현재 발표만으로는 33개교와 총사업비, 유형별 첫해 지원액, 공통 감축 조건까지는 확인되지만 대학별 세부 배분액과 학과별 조정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몸집을 줄이는 방식에서 벗어나, 줄일 곳과 키울 곳을 대학이 선택하게 했다는 점에서 이전 구조조정과 결이 다르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이 성공했는지는 선정 대학 수나 사업비 집행률이 아니라 학생이 더 나은 교육과 진로를 얻었는지, 지역 산업이 필요한 인재를 실제로 확보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최종 확정 뒤 대학별 계획과 연차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일이 6000억원의 효과를 검증하는 출발점이다.
0댓글
현재 댓글 작성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