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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 '쥐치포' 회수 조치

회수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아리움(전남 여수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쥐치포'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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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 '쥐치포' 회수 조치
회수대상 제품 정보
회수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아리움(전남 여수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쥐치포'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킬수 있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 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By 이강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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