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루는 여성혐오' 윤지선 교수, 유튜버 보겸에게 5천만원 배상 판결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윤지선 교수를 상대로 승소를 얻어냈으며 윤 교수는 보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판결났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김씨가 윤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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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윤지선 교수를 상대로 승소를 얻어냈으며 윤 교수는 보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판결났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김씨가 윤지선 세종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 교수는 김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의 3분의 1은 김씨가, 나머지는 윤 교수가 부담하도록 했다.
윤 교수는 지난 2019년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논문에서 김씨의 유행어인 '보이루'가 여성의 성기를 낮춰 부르는 말과 과거 인터넷 인사말인 '하이루'의 합성어라며 "여성 혐오 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인사말에 불과한 용어를 윤 교수가 여성 혐오 표현으로 둔갑시켰다고 반론했다.
김씨는 윤 교수의 논문으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7월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By 정유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