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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널A 취재차량, 마트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 '눈살'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동아미디어그룹 종합편성TV 채널 A 방송국 차량이 국내 한 마트의 장애인 주차 구역에 버젓이 주차를 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1일 오후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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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널A 취재차량, 마트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 '눈살'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동아미디어그룹 종합편성TV 채널 A 방송국 차량이 국내 한 마트의 장애인 주차 구역에 버젓이 주차를 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1일 오후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채널A 방송국 취재 차량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실제로 작성자가 올린 사진에는 채널A 방송국 로고와 회사명이 랩핑된 흰 색 차량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가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방송국 취재 차량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채널A 차량국은 해당 차량이 장애인사용자동차로 등록이 되어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해당 번호의 차량은 장애인 자동차가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채널A 차량국은 "바로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연락을 취해 주차 구역을 옮기도록 지시하겠다"며 "아마 몰라서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르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By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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