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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수, 명예훼손 항소심 벌금형 불복 상고

박수홍의 사생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형수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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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수, 명예훼손 항소심 벌금형 불복 상고

방송인 박수홍(55)의 친형 부부와 벌이는 법적 공방이 대법원까지 이어진다. 박수홍의 사생활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54) 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씨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홍 부부는 지난 2023년 10월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비방 목적 없었다" vs "허위사실 적시 명백"

이 씨 측은 메시지 전송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박수홍이 여성과 동거했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해당 여성이 같은 생활권을 형성했다는 취지였다는 주장이다.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씨가 '여자와 있는 것 같다'며 마치 자주 목격한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 역시 이 씨가 자신과 남편의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허위 사실을 확산시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98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과 친형의 횡령 혐의

박수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이번 건만이 아니다. 친형 박 모 씨는 연예기획사 법인 자금과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박수홍은 현재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9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며, 해당 소송의 1심 선고는 오는 9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다.

외조부모와 함께한 21개월 딸 재이의 여름휴가

길어지는 법적 싸움 속에서도 박수홍의 가정은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박수홍은 유튜브 채널 '박수홍 행복해다홍'을 통해 21개월 딸 재이와 함께한 여름휴가 브이로그를 공개했다. 영상 속 재이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즐겼다.

재이는 외조부모를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외할아버지는 "재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 꿈 꿨어?'라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할머니, 할아버지 꿈 꿨어'다"라며 손녀와의 일상을 전했다. 재이는 여행 내내 외조부모 곁을 맴돌며 친화력을 보였다. 처음 만난 어르신에게도 스스럼없이 안기는가 하면, 식사 시간에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 밥을 먹고 졸음이 오면 할머니 품에 기대 잠이 들었다.

헤어지는 순간에도 재이의 애교는 이어졌다. 할머니에게 배운 배꼽 인사를 또박또박 하며 작별을 고했다. 박수홍은 2021년 김다예 씨와 결혼해 지난해 딸을 얻었다. 현재 유튜브를 통해 육아 일상을 공유하고 있다. 영상 속에서 재이는 한 팬으로부터 "유튜브로 매일 본다. 너무 예쁘다. 오래전부터 팬이었다"는 인사를 받기도 했다.

By 트렌드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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