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10.17 (토)
생활정보

심정지 4분, 119·가슴압박·AED 순서가 생사를 가른다

질병관리청은 2026년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가슴 뛰게 하는 4분’ 캠페인을 시작했다. 최신 통계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일반인이 심정지 현장에서 119 신고, 가슴압박, 자동심장충격기를 연결하는 순서와 법적 보호 범위를 짚었다.

질병관리청은 세계 심장소생의 날인 2026년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가슴 뛰게 하는 4분’ 캠페인을 진행한다. 최신 조사에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32.9%까지 올랐지만, 현장에서 목격자 세 명 중 두 명꼴은 여전히 가슴압박을 시작하지 못했다. 캠페인의 숫자를 실제 행동으로 바꾸려면 ‘4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외우기보다, 반응 확인과 119 신고·가슴압박·자동심장충격기(AED)를 끊김 없이 연결하는 순서를 몸에 익혀야 한다.

교육 참가자가 심폐소생술 훈련용 마네킹의 가슴 중앙을 두 손으로 압박하는 모습
2025년 5월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에서 열린 성인·소아 심폐소생술 및 AED 교육 장면. 국내 캠페인 현장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 U.S. Air Force photo by Senior Master Sgt. DeAndre Curtiss / 위키미디어 공용(퍼블릭 도메인)

32.9%보다 중요한 생존 격차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2025년 상반기 급성심장정지조사에서 일반인이 시행한 심폐소생술은 4,500건, 시행률은 32.9%였다. 2024년 상반기 30.2%보다 2.7%포인트 높다. 다만 비율이 개선됐다는 사실만으로 현장 대응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행 환자의 생존율은 15.3%로 미시행 환자 5.6%의 약 2.7배였고, 뇌기능회복률은 11.5%로 미시행 3.3%의 약 3.5배였다.

이 수치는 관찰조사 결과여서 심폐소생술 한 가지 요인만으로 개인의 생존을 단정할 수는 없다. 발생 장소, 최초 심장 리듬, 신고와 구급대 도착 시간 등도 결과에 영향을 준다. 그럼에도 목격자의 초기 행동이 생존사슬의 첫 고리라는 방향은 질병관리청 통계와 국제 가이드라인이 일치한다. 미국심장협회(AHA)도 심정지 인지와 신고, 이른 가슴압박, 빠른 제세동을 병원 밖 심정지 생존사슬의 앞부분에 둔다.

2025년 상반기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에 따른 결과 비교, 단위 퍼센트
2025년 상반기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에 따른 결과 비교, 단위 퍼센트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환자와 미시행 환자의 생존율·뇌기능회복률 비교. 자료: 질병관리청 ‘2025년 상반기 급성심장정지조사’, 단위 %. 인포그래픽: 트렌드경제
2025년 상반기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에 따른 결과
지표시행미시행격차
생존율15.3%5.6%약 2.7배
뇌기능회복률11.5%3.3%약 3.5배

쓰러진 사람을 보면 먼저 ‘반응과 호흡’

우선 주변이 안전한지 확인한 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반응을 살핀다. 대답이 없고 정상적으로 숨 쉬지 않거나, 헐떡임·가쁜 숨처럼 비정상 호흡만 보인다면 심정지를 의심한다. 호흡을 오래 판단하느라 신고와 압박을 늦춰서는 안 된다. 주변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을 정확히 지목해 119 신고를, 다른 사람에게 AED를 가져오도록 요청한다. 혼자라면 119에 전화해 스피커폰을 켜고 상담요원의 지시에 따른다.

성인이나 청소년이 갑자기 쓰러진 상황에서 교육받지 않은 일반인은 인공호흡 때문에 시작을 미루지 말고 가슴압박부터 할 수 있다. 환자를 단단하고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가슴 중앙에 한 손바닥 뒤꿈치를 댄 다음 다른 손을 포갠다. 팔꿈치를 편 채 분당 100~120회 속도로, 성인은 최소 5cm이되 6cm를 넘지 않는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누른다. 누른 뒤에는 가슴이 다시 올라오도록 힘을 풀고 중단 시간을 최소화한다. 119 상담요원의 지시, 구급대 인계, 환자의 정상 호흡 회복 가운데 하나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육을 받고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구조자는 가슴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반복할 수 있다. 다만 영아·소아, 익수, 질식처럼 원인이 다른 상황은 성인 급성심정지와 처치가 다를 수 있다. 기사 한 편을 읽는 것이 실습 교육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당황한 현장에서는 119 상담요원의 안내를 가장 먼저 따르고, 평소에는 보건소·소방서 등 공인 교육의 마네킹 실습으로 압박 위치와 깊이를 익혀두는 편이 안전하다.

AED는 가져오는 동안에도 압박을 멈추지 않는다

AED가 도착하면 다른 구조자가 가슴압박을 이어가는 동안 전원을 켠다. 맨가슴의 오른쪽 빗장뼈 아래와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겨드랑선 부근에 그림대로 패드를 붙인다. 기기가 “분석 중”이라고 안내할 때만 모두 환자에게서 손을 떼고, 충격이 필요하다는 음성지시가 나오면 누구도 몸에 닿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 충격 버튼을 누른다. 충격을 했든 기기가 충격 불필요를 알렸든 곧바로 가슴압박을 재개한다. AED가 심장 리듬을 분석하므로 일반인이 충격 필요 여부를 진단할 필요는 없다.

가까운 AED는 국립중앙의료원 누리집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찾기’에서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다. 학교·지하철역·공공시설뿐 아니라 건물 안 특정 층이나 상황실 옆처럼 상세 위치가 따로 표시되므로 주소만 기억해서는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은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가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다고 명시한다. 평소 생활권의 설치 장소와 출입 가능 시간을 확인하되, 응급상황에서는 지도 검색을 하느라 119 신고나 가슴압박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

갈비뼈 손상 걱정보다 ‘고의·중과실 없는 구조’

가슴압박 과정에서 부상이 생길까 두려워 손을 떼는 경우가 있지만, 국내 법은 선의의 구조행위를 보호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2026년 6월 24일 시행 중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다 재산상 손해나 사상이 발생해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일반 구조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한다.

면책 조항이 모든 행동을 무조건 보호한다는 뜻은 아니다. 현장 안전을 살피고 119에 신고한 뒤 상담요원과 AED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기본이다. 반대로 골든타임 4분은 4분이 지나면 손을 놓으라는 경계선이 아니다. 뇌 손상 위험이 커지기 전에 혈류를 유지해야 한다는 긴급성을 알리는 표현이다. 이미 시간이 흘렀더라도 반응과 정상 호흡이 없다면 즉시 신고하고 가슴압박을 시작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캠페인은 11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실제 격차를 줄이는 준비는 영상을 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가족·동료와 함께 119 신고 담당과 AED 담당을 소리 내어 지목해 보고, 자주 가는 장소의 AED 위치를 한 번 확인하고, 실습 교육을 예약하는 세 가지가 ‘내가 먼저’ 행동할 가능성을 높인다.

참고 자료

#심폐소생술 #심정지 #AED #자동심장충격기 #119 #응급처치 #질병관리청
이
이강부
트렌드경제신문 · 기자

트렌드경제신문에서 수입차 분야를 주로 취재합니다. 국산차, 사회 기사도 함께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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