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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 입금했는데 강제 매도... 키움증권 전산

키움증권 전산 지연으로 증거금 반영이 안 돼 일부 계좌 반대매매 발생. 보상안 두고 투자자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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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 입금했는데 강제 매도... 키움증권 전산

증거금 입금 반영 지연으로 일부 계좌 '강제 반대매매' 실행

키움증권의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해 고객이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증거금을 입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상 반영이 지연되면서 보유 주식이 강제로 매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투자업계와 키움증권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키움증권 일부 고객 계좌에서 입금된 증거금이 제때 인식되지 않으면서 신용담보비율(140%)을 충족한 계좌를 포함해 보유 주식이 반대매매로 처분됐다.

실제 피해를 입은 투자자 A씨는 반대매매 해소 시한인 오전 8시 45분보다 8분 앞선 8시 37분경 부족금 약 45만 원을 입금했으나, 전산 처리 지연으로 인해 보유 중이던 OCI홀딩스 33주가 강제 매도됐다. 해당 처분 규모는 약 1,200만 원 수준이었으며, 이후 전산상으로도 해당 물량이 반대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확인됐다. 키움증권 측은 "일시적인 처리 지연으로 일부 고객 계좌에 입금액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고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보상 방식 논란... 현금 대신 상품권 제시에 투자자 반발

사고 이후 키움증권이 제시한 보상 방안을 두고 투자자들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키움증권은 전산 오류로 반대매매된 주식의 체결가와 당일 고가 사이의 차액을 배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보상 수단이 투자자마다 다르다는 점이 논란이다. 일부 투자자는 현금 보상을 안내받은 반면, 다른 투자자들은 40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지급받는 것으로 안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보상 규모가 실질적인 손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한 투자자는 "손실 1,500만 원이 확정됐는데 키움증권 측에서 해당 주식의 최고가 기준으로 반대매매된 수량만큼인 120만 원을 보상하겠다고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피해자 A씨의 경우, 반대매매된 OCI홀딩스는 사고 당일 전 거래일 대비 11.08% 상승한 21만 5,500원에 거래됐고, 이튿날 장중 22만 6,000원까지 올랐다. A씨는 현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고 자율협의 절차 안내를 받은 상태다.

키움증권 "고객과 원만한 해결 위해 최선" 입장

키움증권은 현재 피해 고객들과 보상 방안을 협의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고객의 매도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한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 보상과 함께 불편을 해소할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고객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키움증권은 이번 전산 오류 발생 이전에 이미 결정된 기존의 평가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다.

반복되는 전산 사고, 시스템 신뢰도 타격 우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사고가 키움증권의 시스템 안정성과 고객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리테일 중심 증권사에게 주문 체결과 증거금 반영 같은 기초 인프라의 신뢰도는 핵심 경쟁력이다. 이번 사고는 투자자가 증거금 입금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강제 매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다.

By 임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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