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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화물차 운전자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가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18일부터 시행한다. ⓒ한국도로공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화물차 휴게소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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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화물차 운전자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가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18일부터 시행한다.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화물차 휴게소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설 설치 기준 및 대상 지역 등을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물차 휴게소에 운전자 편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기능이 도입되도록 설치 가능 시설 유형을 확대하였다. 또한 주차장, 휴게실, 정비소 등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외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 시설은 기존 6가지에서 휴게소 시설 면적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시설 종류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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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휴게소 설치 가능 지역도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에서 지방까지 확대되었다. 화물차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휴게소가 고속도로에 편중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 및 확대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수요가 있는 지역이라면 화물차 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어 이용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또한, 화물차 휴게소 입지 선정을 위한 통행량 산정 대상을 대형 화물차(8톤 이상)에서 전체 화물차로 확대하고, 통행량 산정 방법도 명확히 하여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한성수 과장은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현재 33개소에서 ’34년까지 87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휴게소 설치·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글 주영삼 기자

By cha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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