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 어려우면 '기한 연장' 신청…무실적도 신고 필수
자금난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시기가 다가왔으나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사업자라면 납부 기한 연장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별도의 분납 제도는 없지만, 특정 사유가 인정될 경우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자금난·재해 등 사유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국세청 영상에 따르면, 자연재해나 화재·도난 피해를 입은 경우, 납세자 또는 가족의 질병, 사업상의 심각한 자금난, 부도나 폐업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등이 납부 기한 연장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연장이 필요한 사유와 기간을 작성해 신청해야 하며, 최종 승인을 받아야 연장이 확정된다. 영상에서는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승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가급적 납부 기한이 지나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장 현금 지출이 부담스럽다면 신용카드 납부와 할부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때는 납부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며, 할부 이자나 무이자 적용 여부는 카드사마다 다르므로 이용 전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매출 감소나 사업 부진이 심각하다면 예정 신고를 통해 실제 사업 실적을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매출 없어도 '무실적 신고' 해야…승용차 매입세액공제 주의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앞둔 사업자들이 자주 혼동하는 신고 의무에 대해서도 안내됐다. 예정 신고 대상자라면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매출과 매입 실적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된다. 또한, 계산 결과 최종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자라면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매입세액공제 적용 범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신용카드로 비용을 결제했다고 해서 모든 지출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접대비 관련 비용은 신용카드 결제 여부와 상관없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히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9인승 미만의 일반 승용차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사업 형태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갈린다. 유튜버와 같은 일인 미디어 창작자는 근로자 고용 여부나 별도의 사업용 시설 구비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일반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 만약 신고를 마친 뒤 오류를 발견했다면,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때는 '수정 신고'를, 세금을 더 많이 냈을 때는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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