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10.15 (목)
생활정보

등기부 열람 700원→1100원 추진…전세계약 ‘두 번 확인’ 비용은

법원행정처가 9월 28일 인터넷 등기기록 열람료를 7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리는 수수료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0월 15일 현재 확정·시행된 요금은 아니며, 반복 확인이 필요한 전세계약 단계별 추가 비용과 등기부 확인법, 정책 쟁점을 짚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9월 28일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할 때 내는 수수료를 7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10월 15일 현재는 확정·시행된 요금이 아니라 의견수렴 중인 안이다.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9일이다.

개정안대로라면 인터넷 열람은 400원, 57.1% 오른다. 인터넷·무인발급기를 통한 증명서 발급은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 등기소 창구 열람·발급은 1200원에서 1600원으로 33.3% 인상된다. 금액은 모두 400원씩 늘지만, 가장 싼 인터넷 열람의 인상률이 가장 크다.

서울 성수대교 인근 한강변에 늘어선 아파트 단지
서울 성수대교 인근 아파트 단지 전경. 기사에 언급된 특정 거래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 Ox1997cow / 위키미디어 공용(CC BY-SA 4.0)

‘400원 인상’보다 ‘몇 번 확인하느냐’가 관건

한 번의 차이는 400원이지만 임대차 계약에서는 등기기록을 한 번만 보는 것으로 끝내기 어렵다. 등기기록은 열람한 시점에 등기돼 있는 소유권과 압류·가압류, 근저당권 같은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다. 계약서 작성 뒤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새로운 담보권이나 처분 제한이 등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 직전뿐 아니라 잔금 지급 직전에도 최신 기록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 피해 예방센터도 임대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할 수 있다며 계약 체결 전 확인을 안내한다. 확인 순서는 어렵지 않다. 표제부에서 주소와 면적이 계약 대상과 맞는지, 갑구에서 임대인과 소유자가 같은지와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이 있는지, 을구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전세권 등 선순위 권리가 얼마나 설정됐는지를 본다.

두 차례 열람한다고 가정하면 비용은 현행 1400원에서 개정안 기준 2200원으로 800원 늘어난다. 매물 검토, 가계약, 본계약, 잔금 전 등 네 차례 확인하는 사례라면 2800원에서 4400원으로 1600원 증가한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열람 횟수가 아니라 반복 확인 때 체감 비용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다. 주택 여러 채를 비교하거나 중개업소가 거래 단계마다 확인하면 누적액은 더 커진다.

부동산 등기 수수료 현행과 입법예고안 비교
부동산 등기 수수료 현행과 입법예고안 비교
부동산 등기 관련 수수료 비교
이용 방식현행입법예고안인상률
인터넷 열람700원1100원57.1%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1000원1400원40.0%
등기소 창구 열람·발급1200원1600원33.3%

현재 규칙과 개정안, 구분해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현행 규칙은 인터넷 등기기록 열람료를 1건당 700원, 인터넷·무인발급기 증명서 발급료를 1통당 1000원으로 정한다.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하거나 열람할 때는 1200원이다. 따라서 인터넷등기소에서 지금 결제하는 금액은 아직 현행 요금이다. ‘인상 추진’을 ‘이미 인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법원행정처는 장기간 동결된 수수료와 인건비·사업비 등 세출 증가를 반영해 체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개정 이유를 제시했다. 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거래 단계별 확인이 필요한데 비용을 올리면 서민 부담이 커진다며 철회와 온라인 열람 무료화를 요구했다. 협회의 주장은 이해관계자 의견이며, 수수료 인상 여부는 입법예고와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400원의 절대액만은 아니다. 등기정보가 안전한 거래를 위한 공공 인프라에 가까운지,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개별 서비스인지에 대한 정책 선택이다. 온라인 열람이 반복될수록 사기 위험을 줄이는 행동을 장려한다는 점과, 등기시스템의 유지·운영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따져야 한다.

등기부만으로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전세계약의 안전을 보증하는 문서는 아니다. 문서에 나타나는 것은 등기된 권리관계다. 등기되지 않은 임대차, 세금 체납, 위조된 신분·위임 관계처럼 다른 자료로 확인해야 하는 위험까지 모두 보여주지는 못한다. 등기부가 깨끗하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세입자는 등기기록과 함께 임대인의 신분, 대리계약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 전입세대와 확정일자 현황,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주택의 시세와 선순위 채권을 교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계약 전에 점검하는 편이 안전하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보증금 합계가 주택가치에 가까울수록 경매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

열람용 기록은 본인이 내용을 확인하는 데 쓰고,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에 공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요구 형식에 맞는 발급용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확인 자체를 생략하기보다, 열람과 발급의 목적을 나눠 불필요한 발급을 줄이는 접근이 현실적이다.

11월 9일까지 의견수렴…확정 여부 확인 필요

이번 안은 대법원 입법예고 목록에서 법원행정처공고 제2026-222호로 확인된다. 예고 기간은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다. 예고안에 의견이 있다면 대법원 입법예고 페이지에 안내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수렴 뒤 내용이나 시행 시점이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 예정자는 인터넷등기소 결제 화면과 최종 공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결론은 단순하다. 요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인터넷 열람료는 700원이다. 인상안이 통과되더라도 등기기록 확인을 줄이는 것은 절약보다 큰 위험을 만들 수 있다. 계약 체결 전과 잔금 지급 전 최신 기록을 확인하고, 갑구·을구의 변동이 발견되면 돈을 보내기 전에 원인과 말소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참고자료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등기소 #전세계약 #전세사기 #수수료
이
이강부
트렌드경제신문 · 기자

트렌드경제신문에서 수입차 분야를 주로 취재합니다. 국산차, 사회 기사도 함께 씁니다.

기자의 다른 기사 ›
저작권자 ⓒ 트렌드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댓글

현재 댓글 작성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