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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2 (목)
스타트업

"지속적 수익 나면 사업자 등록 필수"…청년 창업 세액감면 혜택은

무자본·1인 창업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국세청은 만 34세 이하 청년 창업자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5년간 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속적 수익 나면 사업자 등록 필수"…청년 창업 세액감면 혜택은
실내에서 한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유튜브 영상 캡처)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과 생성형 AI 기술의 확산으로 과거와 달리 막대한 자본 없이도 사업을 시작하는 '무자본·1인 창업'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특정 분야의 지식을 공유하거나 AI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것이 특징이다.

국세청이 전한 최근 창업 트렌드에 따르면, 과거에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대규모 대출을 통한 자본 확보가 필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온라인 소통과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슬림 창업' 혹은 '마이크로 창업' 형태가 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나 플랫폼 기반의 1인 크리에이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자본이나 추가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식 공유부터 AI 활용까지…다양해진 수익 모델

창업의 형태는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직접 카메라 앞에 서지 않고도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구글 애드센스(Google AdSense) 등 플랫폼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AI를 이용해 홍보와 콘텐츠 업로드를 자동화하는 방식도 등장했다.

전문 지식을 활용한 구독 경제 모델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상담 사례 중에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X(구 트위터)를 기반으로 미국 주식 시장을 분석해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들로부터 구독료를 받는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자신이 공부하거나 잘 아는 분야를 공유하며 수익을 올리는 모델은 수익 규모가 커질 경우 높은 세율의 과세 구간에 진입할 정도로 성장성이 높다.

"수익 반복되면 사업자 등록 필수…20일 이내 신고해야"

사업 규모가 작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1인 창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의무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에 따르면 직원의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 활동을 통해 수익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 시점 또한 중요하다. 세법상 원칙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수익을 올리는 경우 세제 혜택을 놓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만 34세 이하 청년, 5년간 소득세 최대 100% 감면 가능

청년 창업자에게는 강력한 세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업종 등에 따라 5년 동안 소득세(또는 법인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100% 감면은 사실상 해당 기간 세금이 면제되는 수준이다.

대표적인 감면 대상 업종으로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크리에이터)과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 대다수의 온라인 기반 창업이 포함된다. 만약 창업 초기 세제 혜택을 인지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지나간 5년 치에 대해서는 경정청구(세금 환급 요청) 제도를 통해 소급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제도가 청년들을 위해 잘 마련되어 있는 만큼,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당부했다.

출처: 국세청 유튜브 「무자본·1인 창업이 뜬다! 요즘 청년들이 사장님이 되는 법 #국세청 #세금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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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경수
트렌드경제신문 · 기자

트렌드경제신문에서 경제 분야를 주로 취재합니다. 기업소식, 금융 기사도 함께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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