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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서 오토바이 주행, 가수 정동원 불구속 송치

정동원 인스타그램 가수 정동원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정동원(16)을 지난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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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서 오토바이 주행, 가수 정동원 불구속 송치
정동원 인스타그램
정동원 인스타그램

 

가수 정동원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정동원(16)을 지난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애초 정동원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정동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참고로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서 훈방 또는 즉결심판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동원 본인이 직접 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해야 하는 과정에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3일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로 정동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동원은 2007년생으로 지난달 21일 원동기(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By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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